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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때 4대보험, 공단별로 할 일만

@BoxLogoDev 2026. 8. 19. 02:01

볼 칸은 주체, 공단별 기한, 창구다. 절세와 아끼기 칸은 열지 않는다.

1. 이 글이 보는 칸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S1)

사업장이 하는 신고와 개인이 하는 신고를 나눈다. 기한은 보험마다 다르다. 14일로 통일하지 않는다.

공통서식 작성요령: 「상실 연월일」은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의 다음 날이다. 예: 1월 31일 퇴직 → 2월 1일 상실. (S20)

2. 한 창구인가, 공단으로 나뉘는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는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나 기존 가입내역 변경, 탈퇴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한번에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는다. 이용가능시간은 연중 24시간이다. (S1)

처리기관은 각 공단 관할지사다. 신고기한도 보험별로 다르다. (S2)

보험 4insure 표의 신고기한 처리기관
국민연금 상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산재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상실신고. (S2)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4insure 및 4대보험 기관 EDI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다. (S8)

「사이트에서 가입자 자격상실일 변경은 불가하오니, 각 해당기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21)

4insure는 한번에 접수하는 창구다. 모든 개인 민원을 한곳에서 끝낸다고 쓰지 않는다.

이름 URL 원문이 하는 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가입·변경·탈퇴 업무 한번에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자격·피부양자·임의계속·보험료 납부 민원
건강보험25시(민원보드. 정책센터 일부는 The건강보험) 피부양자, 임의계속, 보험료 납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4대 사회보험료 고지·납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사업장·지역 자격 신고.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도 https://edrm.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적용·업무담당기관
구직급여 지급절차 https://edr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수급기간·실업 신고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 상실신고 vs 이직확인서 제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조회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 (S5)

사용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를 공단에 제출한다. (S4, S3)

사용자가 별지 제8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S4, S16)

공단 정책센터: 사업장 상실신고로 상실 처리한 뒤 직권으로 지역자격을 취득한다.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날)이다. (S15)

피부양자

신고의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기한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신고 후 별도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한다. 90일 초과면 신고서 제출한 날. (S6)

창구: nhis 홈(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건강보험25시(민원보드), 4insure, 지사, FAX, 우편, 1577-1000. 정책센터 일부는 앱 이름을 The건강보험으로 적는다. (S6, S23)

임의계속가입 (요건·기한·창구만)

항목 원문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개인대표자 기간 제외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
유지 기간 사용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보험료 부담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납부
미납 최초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미납 시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로 변동
창구 지사, FAX, 우편, 1577-1000, nhis 홈, 건강보험25시(정책센터 일부는 The건강보험)
서식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별지 제39호)

(S7, S17)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보험료 정산 두 칸

공단이 부르는 「보험료 정산(연말정산)」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다. 퇴직자는 제외다. 사업주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31일, 성실신고 사용자 6월 30일) 전년도 총 보수를 신고한다. (S14)

퇴사 시점의 정산은 자격상실 신고서의 「해당 연도 보수 총액」「근무개월수」란이다. (S20)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치지 않는다.

지역보험료 납부: nhis 홈, 건강보험25시(민원보드), 지사, 은행 즉시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인터넷 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S24, S25)

4. 국민연금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한다. 상실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7호). (S8)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때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S10)

퇴직 후 지역가입 대상이면 가입자 본인이 취득(소득)신고를 한다. 기한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서류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창구: nps.or.kr,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우편, 팩스,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1355). (S11)

새 직장에서 사업장이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는 필요 없다. (S11, S10)

보험료 납부기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같은 달 A 퇴사·B 입사면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한다. (S8)

반납·추납은 이 글에 넣지 않는다.

5. 고용보험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한다. 제출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S12, S27)

이직확인서는 다른 칸이다.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내면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를 발급한다.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해도 요청일부터 10일이다. 제출처는 관할 고용센터. (S13, S19)

상실신고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고용24 마이페이지. (S19)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창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https://www.work24.go.kr), 지급절차. (S27, S19)

수급 요건 표와 이득 문장은 적지 않는다.

6.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법 제5조제3항).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 (S18)

개인 정산 칸은 이 글이 받은 1차에 없다. 개인이 할 일로 채우지 않는다.

4insure 사업장 상실신고 표에는 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적혀 있다. (S2)

7. 이직(새 직장 취득) 시

보험 새 직장 사용자가 하는 일 기한
건강보험 별지 제6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사용된 날 자격 변동 취득일부터 14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공통서식) 다음 달 15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다음 달 15일

(S5, S8, S12)

자동으로 바뀌는 것: 건보 직장 자격 변동(사용된 날), 연금 지역 자동 상실. (S5, S11)

개인이 할 일: 해당하면 피부양자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

8. 퇴사 시 신고 주체 표

보험 행위 신고 주체 기한 서식 제출·처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용자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별지 제8호 공단. 4insure·EDI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세대주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별지 제5호. 사용자가 제8호를 내면 제출한 것으로 봄 공단. 직권 취득 안내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 직장가입자 14일 /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소급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nhis, 건강보험25시, 4insure, 지사, 1577-100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본인 신청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 별지 제39호 nhis, 건강보험25시, 지사, 1577-100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용자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공통서식 별지 제7호 nps 지사, 4insure, EDI
국민연금 지역가입 취득(소득)신고 가입자 본인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nps.or.kr,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13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업주 다음 달 15일(근로자 요구 시 지체 없이) 공통서식 근로복지공단. 4insure·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사업주(근로자 또는 고용센터가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별지 제75호의3 / 제75호의4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사업주 다음 달 15일 공통서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개인 정산 1차에 칸 없음 사업주 당연가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