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vs 연금저축, 가입·한도·세제·인출 비교표

ISA vs 연금저축, 가입·한도·세제·인출 비교표
볼 칸은 제도 비교 표다. 가입 대상, 납입 한도, 계약·수령 기간, 세제, 인출·해지, 조회 창구다. 「어느 쪽이 유리」와 수익률 칸은 열지 않는다. 기준일은 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 제21223호(2025.12.23.),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2025.12.23.)다. 제91조의18·제59조의3 조문 페이지 시행은 2026.1.1., 시행령 제40조의2는 2026.7.1.이다.
1. 공식 명칭 두 칸
| 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연금저축계좌 |
|---|---|---|
|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
| 공식 명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
| 계좌 형태 | 투자중개업자 계약 / 투자일임업자 계약 / 신탁업자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법제처: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
ISA 제3항제2호: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 투자중개업자, 같은 조 제6항 투자일임업자, 같은 조 제7항 신탁업자와의 계약 중 하나다. (S1)
금융위 2021 보도참고 페이지(S10) HTML에는 유형 문장이 없다. 같은 보도참고 첨부 전재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택1 (1인 1계좌)」로 적는다. 유형은 제91조의18 제3항제2호와 같다. 상품 고르기가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다.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는 가 신탁계약, 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이다. 법제처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S5, S6, S12)
IRP는 제3열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국세청: 퇴직연금계좌는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사용자부담금 제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 납입 합산 연 900만원. (S3, S5)
2. 가입 대상
ISA 제91조의18제1항. (S1)
| 칸 | 원문 |
|---|---|
| 19세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 15세+근로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 1인 1계좌 |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제3항제1호)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요건(조특법 제129조의2, 시행령 제93조의4) 원문은 이 글이 연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필요]
서민·농어민 비과세 한도 400만원 요건은 제2항제1호다. (S1)
| 구분 | 요건 |
|---|---|
| 400만원 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
| 400만원 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
| 400만원 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농어민 정의 원문 [근거 필요] |
| 200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계좌 개설 연령 하한은 이 조에 없다. 「누구나 가입」은 적지 않는다. (S2)
3. 납입 한도
ISA 제3항제5호 원문: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S1)
계산식 박스 원문은 이 글이 연 law.go.kr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다. 본표 연간 숫자는 비운다.
금투협 실무지침은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로 적는다. 금융위 2021 보도참고는 「年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조문 계산식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S14, S10)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1천800만원이다. 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다목·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S6, S12)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 한도와 다른 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2, S3)
4. 의무 기간·계약 기간
ISA 제3항제4호: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4항: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 상한은 현행 법률 본문에 없다. 제11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S1)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출이다. 「5년 납입」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다. (S5, S6, S12)
| # | 요건 |
|---|---|
| 1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 2 |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 3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5. 세제
세율 칸은 소득세 본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다. 본세와 합친 「실효세율」은 쓰지 않는다. (S9)
ISA 제1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S1)
조문이 말하는 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칸은 비운다.
연금계좌세액공제: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S2, S3)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은 제59조의3제3항·제4항이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한다. 국세청: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조특법 제91조의18제11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의 납입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본다. (S2, S3, S1)
연금수령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2025.12.23. 개정 반영). (S8)
| 나이·계약 | 본세 |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종신계약(대통령령) | 100분의 3 |
사적연금 연 1천500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이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 (S7)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해당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과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적지 않는다. (S7)
6. 인출·해지
ISA 제8항: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S1)
제7항: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특별해지 사유 목록 전문은 [근거 필요]. (S1)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100분의 15.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S8, S12)
일부 인출 순서는 시행령 제40조의3이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대상 금액 순. 과세제외에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세액공제 미적용 확인액이 포함된다. (S6)
부득이한 사유 연금수령(시행령 제20조의2) 목록은 [근거 필요].
7. 운용 가능 자산 (ISA)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만. (S1)
| 목 | 원문 |
|---|---|
| 가 |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 나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 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 라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 마 |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연금저축 운용 범위는 계약 형태가 정하는 범위다. 원문 없는 상품군은 열거하지 않는다.
8. 비교 표 (현행 · 2026-08-18)
| 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연금저축계좌 |
|---|---|---|
| 법령 | 조특법 §91의18 | 소득세법 §20의3, §59의3, 영 §40의2 |
| 공식 명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저축」 명칭 계좌(연금저축계좌) |
| 계좌 형태 | 투자중개업자 계약 / 투자일임업자 계약 / 신탁업자 특정금전신탁. 1명당 1개 |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법제처: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생활법령정보 주) |
| 가입 대상 | 가입일·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근거 필요] |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계좌 개설 연령 하한은 이 조에 없음 |
| 1인 제한 | 1명당 1계좌 | 복수 계좌 가능. 납입·공제 한도는 합산 (영 §40의2제2항) |
| 연간 납입 | 법 §91의18③5 계산식. 계산식 박스 원문 미표시 | 연간 1천800만원(복수 계좌 합계). 특정 목 누적 1억원 한도(영 원문) |
| 총 납입 |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차감) |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 연간 납입 한도만 잠금 |
| 계약·의무 기간 | 계약기간 3년 이상 | 연금수령: 55세 이후 개시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수령한도 이내 |
| 세제 (납입 시) | 납입액 세액공제 없음 (조문이 말하지 않음) | 공제율 12%,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 세제 (수익·인출) | 이자·배당 합계: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 요건 400만원), 초과 9%·종합 비합산 | 연금수령: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
| 사적연금 1,500만원 | 해당 칸 없음 | §14③9다 합산 제외 문장 + §64의4 15% 선택. 유리 판단 없음 |
| ISA→연금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후 잔액 전부·일부 납입 시 만료 간주.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 확대(납입한 해) | 전환금액은 그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 중도 인출·해지 | 3년 전 납입합계 초과 인출 = 중도해지 간주 → 과세특례 세액 추징(§146의2)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인출 = 연금외수령. 세액공제분·운용증가분은 기타소득 15% |
| 운용 자산 | 법 §91의18③3 각 목만 | 계약 형태가 정하는 범위 |
| 조회 | ISA 다모아,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통합연금포털, 파인 연금저축 비교공시, 홈택스 연말정산 |
각주: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본세와 합친 「실효세율」은 쓰지 않는다.
9. 조회 창구
| 창구 | URL | 원문이 하는 일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조특법 §91의18, 소득세법 §20의3·§59의3·§14·§21·§64의4·§129, 영 §40의2·§40의3, 지방세법 §103의13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https://taxlaw.nts.go.kr | 같은 조문 3단 보기 |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 ISA 전환 10%·300만원 |
| 홈택스 | https://hometax.go.kr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메뉴 클릭 경로는 홈택스에서 증명 명칭으로 검색 |
| 통합연금포털 | https://100lifeplan.fss.or.kr | 연금저축 비교공시, IRP 계좌안내, 내 연금 조회 |
| 파인 연금 |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502 | 연금저축·퇴직연금 비교공시 입구 |
| ISA 다모아 | https://isa.kofia.or.kr , https://dis.kofia.or.kr | 신탁형 수수료, 일임형 MP 비교공시. 수익률 숫자는 본문에 옮기지 않음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2056&popMenu=ov | 연금저축 명칭·수령 요건·세액공제 표. 기준 2026.7.15. |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URL은 1차로 확인되지 않아 창구 표에 넣지 않는다.
10. 역사 칸 (당시)
본표와 섞지 않는다.
| 시점 | 원문이 적는 내용 | 출처 |
|---|---|---|
| 2015-09-16 도입 당시 | 연 2,000만원, 5년 총 1억원, 이월 없음, 만기 5년, 의무 5년(청년·일정소득 3년), 가입=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비과세 200만원·초과 9% | S11 |
| 2021-07-26 / 2023.1.1. 시행으로 발표 | 최소 계약 3년·연장 허용, 미납 이월, 투자중개형 신설, 분리과세 14%→9%, 비과세 200/400 유지, 年 2천·총 1억 유지. 「상장주식·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비과세」는 현행 제1항(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달라 본표에 넣지 않음 | S10 |
| 2022.12.31. 소득세법 개정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합산 900만원 (종전 400/700) | S2 |
| 2024.1.1. 이후 소득분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1,500만원. 본표는 현행 1,500만원만 | S7, S12 |
11. 2026년 세제개편안 (미입법)
재정경제부는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S17)
발표 취지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기존 ISA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결 전이다. 본표 숫자와 섞지 않는다.
출처
- [S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법률 제21223호, 조문 페이지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28713
- [S2] 소득세법 제59조의3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881
- [S3] 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S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유의사항. 조문 홈 URL은 쓰지 않음. 서식은 국세청·법령센터 별지에서 연다.
- [S5]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저축계좌 정의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 딥링크는 제59조의3과 같은 소득세법 뷰에서 확인.
- [S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시행 2026.7.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3956&lsJoLnkSeq=1000656323&print=print
- [S6b]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1005
- [S7] 소득세법 제14조, 제64조의4.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599&print=print
- [S8] 소득세법 제129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176&print=print
- [S9]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
- [S10]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https://www.fsc.go.kr/no010101/76304
- [S11]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Q&A, 2015-09-16. https://www.fsc.go.kr/po020201/27339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기준 2026.7.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2056&popMenu=ov
- [S1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https://www.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 [S14] 금융투자협회 신탁형·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https://law.kofia.or.kr
- [S15]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s://isa.kofia.or.kr , https://dis.kofia.or.kr
- [S16] 금융감독원 파인 「연금」.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502
- [S1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KDI 전재), 2026-08-0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041
- [S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1조의18 제3항제2호가 인용. 홈 URL은 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