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호스팅 고를 때 보는 것 (스펙 항목)

볼 칸은 스펙 항목이다. 업체 표가 아니다. 창구 이름은 창구다. 가격표와 최저가 칸은 열지 않는다.
1. 이 글이 보는 칸
도메인 칸과 호스팅 칸을 나눈다.
- 도메인: TLD 종류, 등록관리 vs 등록대행, 기간·갱신·만료 유예, 이전 잠금·AuthInfo, WHOIS/RDAP, 한글 도메인 등록 기준, 분쟁 창구
- 호스팅: 약관에 적힌 칸 이름(공유·VPS·전용·클라우드 / 데이터 위치 / 인증서 종류 / 백업·트래픽·디스크 / 가동률·SLA)
KISA, IANA, ICANN 인가 레지스트라 목록, KRNIC, ICANN Lookup, IDRC는 확인 창구다. 여기서 등록·가입하라는 문장은 쓰지 않는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업체 평가, 최저가, 쿠폰, 1~12호 주제.
2. TLD 종류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TLD (최상위도메인) | IANA: Root Zone Database는 gTLD(.com 등)와 ccTLD(.uk 등)를 포함한 최상위도메인 위임 내역이다. CA/B BR은 RFC 8499를 인용해 TLD를 「루트 바로 아래 존」으로 적는다. | S3, S14 |
| gTLD | ICANN: general-purpose domains such as .com, .net, .edu, and .org. New gTLD Program 이름과 다른 문자 체계 이름 포함. ICANN이 gTLD 등록 규칙·정책을 조정한다. | S1 |
| ccTLD | ICANN New gTLD Glossary: ISO 3166-1 Country Codes list에 확인된 국가·지역·지리에 예약된 최상위도메인 부류. IANA Root Zone Database 참조. | S2, S3 |
| .kr | IANA Delegation Record: Country-code top-level domain. ccTLD Manager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Registration services URL: http://www.nic.or.kr/ WHOIS: whois.kr | S4 |
| .한국 | IANA: Country-code top-level domain designated for two-letter country code KR. Punycode xn--3e0b707e. ccTLD Manager = KISA. Registration date 2011-02-05. | S5 |
| 국가도메인(.kr) 용어 | KRNIC 국가승인통계 용어: 「국제표준(ISO-3166-410)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영문 국가 최상위 도메인」 | S20 |
| 국가도메인(.한국) 용어 | KRNIC 국가승인통계 용어: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한글 국가 최상위 도메인」 | S20 |
ICANN/IANA는 ISO 3166-1이다. KRNIC 통계 페이지는 「ISO-3166-410」으로 적는다. 각 출처가 적은 표기 그대로 둔다.
3. 등록 vs 등록대행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registry | ICANN: An authoritative master database of the domain names registered in a TLD. DNS는 TLD registry에서 권한 네임서버를 얻는다. | S21 |
| registrar | ICANN: An organization through which individuals and entities (registrants) register domain names. 레지스트리 요건을 확인하고 registry operator에 제출한다. | S22 |
| ICANN-accredited registrar | ICANN: Registrar Accreditation Agreement를 체결한 registrar. 목록은 ICANN 웹사이트. | S22, S23 |
| 인터넷주소관리기관 | 법률 제2조 제3호: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 S6 |
|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 법률 제2조: 할당 또는 등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 선정한 자. | S6 |
|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 법률 제2조: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 S6 |
| 도메인이름등록대행자 | 준칙 제2조 제1호: 도메인이름 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선정한 법 제2조 제6호의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 S7 |
| 등록인 | 준칙 제2조 제2호: 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 S7 |
| .kr/.한국 등록 신청 경로 | 준칙 제8조: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제출. | S7 |
| 등록대행자 창구 설명 | KRNIC: 「등록대행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계약을 맺은 업체」 | S24 |
법률의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는 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을 제외한 gTLD·외국 ccTLD 대행이다. .kr 등록대행자와 칸을 섞지 않는다.
ICANN 인가 레지스트라 목록과 KRNIC 등록대행자 현황은 창구다.
4. 등록 기간 · 갱신 · 만료 유예
gTLD consensus policy와 .kr 준칙은 다른 칸이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gTLD 최초 등록 기간 | Base Registry Agreement §2.10(a): Registry Operator shall offer registrars the option to obtain initial domain name registrations for periods of one (1) to ten (10) years at the discretion of the registrar, but no greater than ten (10) years. | S25 |
| gTLD 갱신 기간 | 같은 조 (b): renewals for periods of one (1) to ten (10) years … no greater than ten (10) years. | S25 |
| RAE | ERRP 1.1: Registrant at Expiration = 만료 직전 갱신 자격이 있는 Registered Name Holder. | S10 |
| 만료 전 통지 | ERRP 2.1.1: gTLD 등록 만료 전 최소 2회 통지. 약 1개월 전, 약 1주일 전. (준수 해석: 26–35일, 4–10일) | S10 |
| 만료 후 5일 통지 | ERRP 2.1.2: 갱신·삭제되지 않으면 만료 후 5일 이내 추가 만료 통지(갱신 안내 포함). | S10 |
| 만료 후 삭제 | ERRP 2.2.1: 합의 정책·RAA에 따라 레지스트라는 만료 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 | S10 |
| DNS 중단 최소 8일 | ERRP 2.2.2–2.2.3: 만료 후 8일 이내 삭제 시 만료~삭제 동안, 8일 이후 삭제 시 삭제 전 연속 8일 이상 DNS 경로 중단. | S10 |
| RGP | ERRP 3.1: sponsored gTLD 제외, 삭제 직후 30일 Redemption Grace Period. add-grace period 중 삭제는 RGP 대상 아님. | S10 |
| RGP 중 이전 금지 | ERRP 3.2: RGP 중 DNS 비활성, 이전 시도 금지(ICANN 승인 bulk 등 예외). RDDS에 RGP 표시. | S10 |
| 수수료 공개 | ERRP 4.1: 갱신비·만료 후 갱신비·redemption/restore 수수료를 등록 시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 | S10 |
| .kr/.한국 말소 사유(수수료) | 준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등록수수료 전액이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납. | S7 |
| .kr/.한국 사용정지 | 준칙 제11조 제2항: 말소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사용 정지. 제3항: 정지 중 사유 해소 시 정지 해제·말소하지 않음. | S7 |
| .kr 이용자 수수료 | 준칙 제13조 제1항: 신청인·등록인은 등록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납부. | S7 |
| .kr 대행자→진흥원 수수료 | 준칙 제13조 제2항: 등록대행자는 별표2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 별표2는 이용자 판매가가 아니다. | S7 |
.kr 최초 등록 가능 연수(1~10년 여부)에 대한 준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등록대행자 약관 칸으로만 표기한다.
5. 이전 잠금 · AuthInfo
gTLD 이전과 .kr 이전은 행을 나눈다. 「인증코드」를 쓸 경우 gTLD는 AuthInfo, .kr은 KRNIC이 적은 인증메일이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clientTransferProhibited | ICANN EPP: 레지스트리가 다른 레지스트라로의 이전 요청을 거절하도록 하는 client status. | S26 |
| serverTransferProhibited | ICANN EPP: 현재 레지스트라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막는다. 분쟁·요청·redemptionPeriod 등. | S26 |
| AuthInfo | Transfer Policy I.A.5.2: 레지스트라는 고유 AuthInfo를 Registered Name Holder에게 제공. 셀프서비스가 없으면 최초 요청 후 5 calendar days 이내 제공·잠금 해제. | S9 |
| 잠금 설정 조건 | Transfer Policy I.A.5.1: 등록 시 또는 RNH 요청 시에만 ClientTransferProhibited 설정. 등록약관에 조건·명시 동의. | S9 |
| 잠금 해제 기한 | 같은 조: 셀프서비스가 없으면 최초 요청 후 5 calendar days 이내 해제. | S9 |
| 결제 분쟁만으로 거부 금지 | Transfer Policy I.A.5.4: 지급 분쟁만을 이유로 AuthInfo 미제공·잠금 미해제 금지. | S9 |
| 생성 후 60일 | Transfer Policy I.A.3.7.5: 생성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 S9 |
| 이전 후 60일 | Transfer Policy I.A.3.7.6: 이전 완료 후 60일(또는 더 짧은 기간) 이내 재이전 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 S9 |
| Change of Registrant 후 60일 | Transfer Policy II.C.2: Change of Registrant 후 60-day inter-registrar transfer lock. lock 전 opt-out 가능. | S9 |
| gTLD 이전 시 기간 | Transfer Policy I.A Effect on Term of Registration: holder-authorized transfer 완료 시 기존 등록 1년 연장. 잔여 총기간 10년 초과 금지. | S9 |
| .kr 등록대행자 이전 | KRNIC: 「.kr/.한국 도메인의 등록대행자를 바꾸는것」. 「이전신청 시 사용기간을 1년연장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인수 대행자 신청 → 인증메일 → KISA 접수 등 10단계. | S8 |
| .kr AuthInfo | 1차 정의 없음. KRNIC 공식 이전 페이지는 인증메일을 적는다. | S8 |
6. WHOIS / RDAP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RDAP | ICANN: Registration Data Access Protocol. IETF가 개발. WHOIS 대체. 국제화·보안 접근·권한 서버 발견. | S11 |
| gTLD WHOIS 일몰 | ICANN 2025-01-27 공지: 2025-01-28부터 RDAP가 gTLD 등록정보 확정 출처. WHOIS 서비스 sunset. | S27 |
| WHOIS 잔존 예외 | ICANN RDAP 페이지: 2025-01-28 이후 gTLD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는 WHOIS 제공 의무 없음. 예외: .com, .name, .post. | S11 |
| Registration Data Policy | ICANN Consensus Policy. gTLD 레지스트리·인가 레지스트라의 등록데이터 처리(수집·이전·공개·보유). 발효 2025-08-21. | S12, S28 |
| ICANN Lookup | ICANN이 안내하는 RDAP 기반 조회: https://lookup.icann.org/en | S27 |
| .kr WHOIS 제공 범위 | 준칙 제25조 제2항: 1 도메인이름 2 등록인 이름·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전화번호·전자우편 4 네임서버 5 등록대행자 이름 6 등록일·최근 정보 변경일·사용 종료일 | S7 |
| .kr WHOIS 예외 제공 | 준칙 제25조 제1항: 1 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S7 |
| whois.kr | IANA .kr / .한국 Registry Information: WHOIS Server whois.kr | S4, S5 |
gTLD 개인정보 마스킹 범위를 「업계 관행」으로 쓰지 않는다. Registration Data Policy 원문 칸만.
KRNIC 수수료 비교표의 「프라이버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등록대행자 정보로 대체하는 서비스」는 칸 이름 정의 문장만. 업체 비교표는 붙이지 않는다. (S29)
7. 한글 도메인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한국이란 | KRNIC: 원하는 한글 표현 뒤에 ‘.한국’을 붙여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 체계: 2단계(한글.한국). | S30 |
| .한국 등록 기준(준칙) | 준칙 제5조 제3항: 한글(유니코드 완성 한글 글자마디)·영문·숫자·하이픈. 길이 3~63자, 한글 포함 시 1~17자. 하이픈 또는 ‘xn--’로 시작하거나 하이픈으로 끝나지 않음. | S7 |
| .한국 등록 기준(안내 페이지) | KRNIC .한국 페이지: 17자 이하, 한글 1글자 이상, 시작·끝 하이픈 불가, 3·4번째 연속 하이픈 불가. | S30 |
| 2단계 한글.kr | 준칙 제5조 제2항: 영문·한글·숫자·하이픈. 3~63자, 한글 포함 시 2~17자. | S7 |
| 3단계 kr | 준칙 제5조 제1항: 영문·숫자·하이픈. 2~63자. | S7 |
| 등록 조건(주소지) | 준칙 제4조 제1항 본문: 신청인·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 S7 |
| 고유식별정보 금지 | 준칙 제5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타인의 고유식별정보와 타인의 전화번호는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 S7 |
| .한국 이메일 | KRNIC .한국 페이지: 「현재는 .'한국' 도메인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30 |
준칙 제5조 제3항(1~17자)과 KRNIC 안내 페이지(17자 이하)는 병기한다.
8. 분쟁
UDRP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KR-DRP)은 한 제도가 아니다. TLD에 따라 칸을 나눈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UDRP | ICANN: 등록약관에 편입. 레지스트라가 아닌 제3자와의 등록·사용 분쟁. 상표 기반 분쟁은 합의·소송·중재 전 레지스트라가 취소·정지·이전하지 않음. 남용 등록은 승인된 분쟁해결기관에 신청. | S31, S32 |
| UDRP 적용 | ICANN: All registrars must follow the UDRP. | S32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법률 제16조 제1항: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S6, S34 |
| KR-DRP | IDRC: .KR과 .한국의 악의적 등록·사용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S34 |
| 준칙 분쟁 조항 | 준칙 제12조: 법 제18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조정 신청 접수 시 등록정보 변경 제한 가능. | S7 |
| 이전 등록 예외 (2026.7.1.) | 준칙 제4조 제1항 단서: 법 제2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이전 조정 성립, 법원 판결, 중재기관 중재결정이 있으면 국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전 등록 가능. | S7, S34 |
| 조정 언어 | IDRC: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제13조 개정, 2026-01-01부터 필요 시 한국어 외 언어로 진행 가능. | S34 |
| UDRP 아시아 창구 | IDRC: IDRC - ADNDRC 서울사무소. | S34 |
창구·근거 법령·대상 TLD만 적는다.
9. 호스팅 상품 유형 이름
공유 / VPS / 전용 / 클라우드(호스팅 상품명)는 한국 법령·KISA·과기정통부·ICANN 1차 정의가 없다. 칸 이름만 둔다.
법령 용어는 약관 상품명과 칸을 분리한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공유 호스팅 | 1차 정의 없음 | — |
| VPS | 1차 정의 없음 | — |
| 전용 서버 | 1차 정의 없음 | — |
| 클라우드 (호스팅 상품명) | 1차 정의 없음 | —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 S13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자신의 서비스를 위해 직접 집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호조치 의무. | S13 |
| 시행령 규모 기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사업자 — 전산실 바닥 면적 500㎡ 이상. (제2호는 면적·매출·이용자 수 병행) | S35 |
| 중단 보고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6항: 재난·재해 등으로 대통령령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 시 현황·원인·응급조치·복구대책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 S13 |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모든 웹호스팅과 동일하다고 쓰지 않는다.
10. 데이터 위치 · 국외 이전
법령이 적은 것은 요건이다. 「해외 서버는 불법」단정은 하지 않는다. 칸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보관 위치가 처리방침에 있는가」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국외 이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이 절에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이전할 수 있다. | S16 |
| 이전 가능 요건 | 같은 항 각 호: 정보주체 별도 동의; 법률·조약·협정 규정;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법정 요건); 보호위원회 고시 인증; 국가·국제기구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 S16, S17 |
| 동의 시 고지 항목 | 제28조의8 제2항: 이전 항목;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성명(법인명·연락처); 이용목적·보유기간; 거부 방법·절차·효과. | S16, S17 |
| 처리방침 공개 | 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시 이전 근거 규정을, 동의에 따른 이전 시 동의내용을 처리방침에 공개(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 S17 |
| 국외 직접 수집 | 보호위원회: 국외의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위는 이 조 「국외이전」에 포함되지 아니함. | S17 |
11. SSL/TLS 인증서 종류 이름
종류 이름만 적는다. CA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domain-validated (DV) | CA/B Forum BR §1.2 OID 2.23.140.1.2.1. Object Registry: Certificate issued in compliance with the TLS Baseline Requirements – No entity identity asserted. | S14, S15 |
| organization-validated (OV) | OID 2.23.140.1.2.2. Object Registry: Organization identity asserted. | S14, S15 |
| individual-validated (IV) | OID 2.23.140.1.2.3. Object Registry: Certificate issued in compliance with the TLS Baseline Requirements – Individual identity asserted. | S14, S15 |
| Extended Validation (EV) | EV Guidelines: CA가 EV Certificate를 발급하기 위한 최소 요건. Subject Organization 정보를 특정 소프트웨어가 표시할 수 있음. BR을 인용 편입. | S36 |
| Subscriber Certificate 최대 유효기간 | BR Relevant Dates: 2026-03-15부터 Maximum validity period of Subscriber Certificates is 200 days. 이후 일정은 BR 표(2027-03-15: 100 days, 2029-03-15: 47 days). | S14 |
유효기간은 BR 시행일 표와 함께만 적는다.
12. 백업 · 트래픽 · 디스크
백업·트래픽·디스크는 호스팅 약관이 칸 이름으로 쓰는 항목이다. 용량·전송량 숫자를 업계 표준으로 적은 공식·1차 문서는 본 글이 받은 자료에 없다.
13. SLA / 가동률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
| Availability (E.800) | ITU-T E.800: Availability of an item to be in a state to perform a required function at a given instant of time or at any instant of time within a given time interval, assuming that the external resources, if required, are provided. | S18 |
| SLA (E.800) | ITU-T E.800 (2008) 3.3.6: A service level agreement is a formal document listing a set of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target values (or range) to be delivered for a service or portfolio of services by the service provider. | S18 |
| Service Availability (E.860) | ITU-T E.860: percentage of time (SA%) during which the contracted service is operational at the respective Service Access Points. operational = SLA에 적힌 품질 수준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SA% = 100% − UA%. | S19 |
약관에 「가동률」또는 「availability」칸이 있으면, 그 칸의 정의·측정 구간·제외 사유가 약관 문장에 있는지만 확인한다. 특정 퍼센트를 업계 표준으로 적지 않는다.
14. 체크 표
도메인
| #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확인 |
|---|---|---|---|---|
| D1 | TLD 부류 | gTLD / ccTLD (ICANN·IANA) | S1–S3 | [ ] |
| D2 | .kr / .한국 여부 | IANA 위임, KISA가 ccTLD Manager | S4, S5 | [ ] |
| D3 | 등록관리 vs 등록대행 | registry / registrar; 법률 관리기관 / 관리대행자 | S6, S21, S22 | [ ] |
| D4 | 등록·갱신 기간 | gTLD 1~10년(Base RA). .kr 이용자 기간은 대행자 약관 칸 | S25, S7 | [ ] |
| D5 | 만료 유예 | gTLD ERRP 통지·RGP 30일. .kr 말소 전 30일 사용정지 | S10, S7 | [ ] |
| D6 | 이전 잠금 | gTLD ClientTransferProhibited·AuthInfo. .kr은 KRNIC 이전 절차 | S9, S8, S26 | [ ] |
| D7 | WHOIS/RDAP | gTLD RDAP·Registration Data Policy. .kr 준칙 제25조 항목 | S11, S12, S7 | [ ] |
| D8 | 한글 도메인 기준 | 준칙 제5조, IANA .한국 | S7, S5, S30 | [ ] |
| D9 | 분쟁 창구 | UDRP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KR-DRP) | S31–S34 | [ ] |
| D10 | 국내 주소지 조건(.kr/.한국) | 준칙 제4조 본문·단서 | S7 | [ ] |
호스팅
| # | 항목 | 공식 정의 한 줄 | 출처 | 확인 |
|---|---|---|---|---|
| H1 | 상품 유형 이름 | 공유/VPS/전용/클라우드 — 1차 정의 없음, 칸 이름만 | — | [ ] |
| H2 | 집적정보통신시설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용어가 약관·고지에 있는지 | S13 | [ ] |
| H3 | 데이터 위치·국외이전 | 보호법 제28조의8 요건·처리방침 고지 | S16, S17 | [ ] |
| H4 | 인증서 종류 이름 | DV/OV/IV/EV (CA/B Forum) | S14, S15, S36 | [ ] |
| H5 | 백업·트래픽·디스크 | 약관 칸 이름. 숫자 업계표준 없음 | — | [ ] |
| H6 | SLA·가동률 | E.800/E.860 용어. 약관이 적은 목표값만. 특정 퍼센트 단정 금지 | S18, S19 | [ ] |
15. 확인 창구
| 창구 | URL | 하는 일 |
|---|---|---|
| IANA Root Zone Database | https://www.iana.org/domains/root/db | TLD 위임·유형·관리자 |
| IANA .kr | https://www.iana.org/domains/root/db/kr.html | ccTLD Manager, WHOIS |
| IANA .한국 | https://www.iana.org/domains/root/db/xn--3e0b707e.html | Punycode, 위임 |
| ICANN 인가 레지스트라 목록 | https://www.icann.org/en/accredited-registrars | 목록 창구 |
| ICANN Lookup | https://lookup.icann.org/en | RDAP 조회 |
| KRNIC 준칙 | https://www.nic.or.kr/jsp/infoboard/law/domManRule.jsp | .kr/.한국 등록·말소·WHOIS |
| KRNIC 등록대행자 이전 | https://nic.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transInfo.jsp | 이전 절차 |
| whois.kr | whois.kr | IANA가 적은 WHOIS 서버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idrc.or.kr/ | KR-DRP |
| law.go.kr | https://www.law.go.kr | 인터넷주소자원법, 정보통신망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출처
- [S1] ICANN Acronyms: gTLD. https://www.icann.org/en/icann-acronyms-and-terms?nav-letter=g&page=1
- [S2] ICANN New gTLDs Glossary. https://newgtlds.icann.org/en/applicants/glossary
- [S3] IANA Root Zone Database. https://www.iana.org/domains/root/db
- [S4] IANA Delegation Record for .KR. https://www.iana.org/domains/root/db/kr.html
- [S5] IANA Delegation Record for .한국. https://www.iana.org/domains/root/db/xn--3e0b707e.html
- [S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현행, lsId=009627).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9627 / KRNIC 수록: https://www.nic.or.kr/jsp/infoboard/law/law.jsp
- [S7]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개정 2026.7.1.). https://www.nic.or.kr/jsp/infoboard/law/domManRule.jsp
- [S8] KRNIC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이전. https://nic.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transInfo.jsp
- [S9] ICANN Transfer Policy. https://www.icann.org/en/contracted-parties/accredited-registrars/resources/domain-name-transfers/policy
- [S10] ICANN Expired Registration Recovery Policy. https://www.icann.org/en/contracted-parties/consensus-policies/expired-registration-recovery-policy/expired-registration-recovery-policy-21-02-2024-en
- [S11] ICANN RDAP. https://www.icann.org/rdap
- [S12] ICANN Registration Data Policy.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egistration-data-policy-2024-02-21-en/
- [S13]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030&lsJoLnkSeq=1000924720&print=print
- [S14] CA/Browser Forum TLS Baseline Requirements. https://cabforum.org/working-groups/server/baseline-requirements/requirements/
- [S15] CA/Browser Forum Object Registry. https://cabforum.org/resources/object-registry/
- [S1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https://www.law.go.kr/lsInfoR.do?chrClsCd=010202&efYd=20251002&lsiSeq=270351&urlMode=lsInfoP
- [S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안내. https://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60040010
- [S18] ITU-T E.800 (2008-09). https://www.itu.int/rec/T-REC-E.800-200809-I/en
- [S19] ITU-T E.860 (2002-06). https://www.itu.int/rec/T-REC-E.860-200206-I/en
- [S20] KRNIC 인터넷주소자원통계 용어. https://www.nic.or.kr/jsp/popup/statInfo.jsp
- [S21] ICANN Acronyms: registry. https://www.icann.org/en/icann-acronyms-and-terms/registry-en
- [S22] ICANN Acronyms: registrar. https://www.icann.org/en/icann-acronyms-and-terms/registrar-en
- [S23] ICANN Accredited Registrars. https://www.icann.org/en/accredited-registrars
- [S24] KRNIC 등록대행자란? https://nic.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regAgencyInfo.jsp
- [S25] ICANN Base Registry Agreement §2.10. https://itp.cdn.icann.org/en/files/registry-agreements/base-registry-agreement-21-01-2024-en.html
- [S26] ICANN EPP Status Codes.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epp-status-codes-2014-06-16-en
- [S27] ICANN Update: Launching RDAP; Sunsetting WHOIS, 2025-01-27. https://www.icann.org/en/announcements/details/icann-update-launching-rdap-sunsetting-whois-27-01-2025-en
- [S28] ICANN Registration Data Policy Now In Effect, 2025-08-21. https://www.icann.org/en/announcements/details/icann-registration-data-policy-now-in-effect-for-contracted-parties-21-08-2025-en
- [S29] KRNIC 등록대행자 수수료·서비스 안내 주석. https://nic.or.kr/jsp/popup/agencyFeePop.jsp
- [S30] KRNIC .한국 도메인이란? https://nic.or.kr/jsp/resources/domainInfo/hkDomainInfo.jsp
- [S31] UDRP Policy.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24-02-21-en
- [S32] UDRP 개요. https://www.icann.org/en/contracted-parties/consensus-policies/uniform-domain-name-dispute-resolution-policy/uniform-domain-name-dispute-resolution-policy-01-01-2020-en
- [S33] (삭제) KISA 1020705는 2026-08-18 오류 페이지. ADNDRC 칸은 S34 IDRC.
- [S3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idrc.or.kr/
- [S3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현행, lsId=004797) 제3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urlMode=lsInfoP&lsId=004797
- [S36] CA/B Forum EV Guidelines. https://cabforum.org/working-groups/server/extended-validation/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