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요건과 수급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소정급여일수

요건·기간 표.
조회: 2026-08-18. 생활법령 기준일 2026-07-31. 생활법령 배너: 「고용보험법」 2026-08-20 시행 개정은 검토 후 업데이트 예정. 1차에서 제40·41·42·43·45·46·48·49·50조 요건·기간 숫자 변경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숫자가 바뀌었다고 적지 않는다.
1. 이 글이 보는 칸
이 글이 보는 칸은 요건과 기간의 공식 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www.work24.go.kr). 고용24 전산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S1, S3)
2. 공식 이름
| 이름 | 공식 문장 | 출처 |
|---|---|---|
|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S1 |
| 구직급여 | 본편 대상. 법 제40조 이하 「구직급여」 | S2, S5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본편 칸 아님 | S1 |
| 연장급여·상병급여 | 훈련·개별·특별연장, 상병급여. 본편에서 이름만 한 줄 | S1, S16 |
정부24 서비스명 「구직급여」.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수정일 2026.05.07. (S16)
3. 수급 요건 — 법 제40조
근로자인 피보험자. 법 제40조제1항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 (S2, S5)
| 호 | 요건 원문 요지 | 조문 |
|---|---|---|
| 1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제40조제1항제1호 |
|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사업 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제40조제1항제2호 |
| 3 |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40조제1항제3호 |
| 4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제40조제1항제4호 |
| 5 | (일용만)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신청일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1/3 미만 또는 건설일용으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음 | 제40조제1항제5호 |
| 6 | (일용만)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으로 근로 | 제40조제1항제6호 |
고용24 안내문
법 제40조 표와 합치지 않는다. (S1)
| 칸 | 고용24 원문 |
|---|---|
| 요건 요약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 일용 부가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40조제1항제5호(1/3 미만·건설일용 14일)와 고용24 일용 10일 문구는 칸을 나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적지 않는다.
예술인·노무제공자 — 정부24 한 줄. 본편 확장 없음. (S16)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4. 피보험 단위기간
| 항목 | 원문 | 조문 |
|---|---|---|
| 기준기간 원칙 | 이직일 이전 18개월 | 제40조제2항 |
| 초단시간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으로 근로 → 기준기간 24개월 | 제40조제2항제2호 |
| 30일 이상 보수 미지급 |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 사유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 + 그 일수(3년 초과 시 3년) | 제40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60조 |
| 계산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 지급받은 날 | 제41조제1항, S1 FAQ, S2 |
| 제외 예 |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날 | S1, S2 |
| 기수급 제외 | 최후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 관련 상실일 이전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 | 제41조제2항 |
기준기간 가산 사유 목록(시행령 제60조·생활법령). 목록만. (S2)
- 질병·부상
- 사업장 휴업
- 임신·출산·육아 휴직
- 사업주 명에 따른 외국 근무(국내 보수 지급 제외)
- 쟁의행위
- 동거친족 간호 휴직
- 군복무 휴직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파견
- 고용조정 휴직수당 미지급
- 부당해고
5. 이직 사유 — 목록만
제한 — 제58조·시행규칙 별표 1의2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 이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별표 1의2 각 목),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자기 사정 이직: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자가 권고로 이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고용24 FAQ 원문.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권고사직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S1)
정당한 이직 사유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목록만. 해설 없음. 본문은 별표 2·생활법령. (S2, S3)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괴롭힘]
- 도산·폐업 확실 또는 대량 감원 예정
- 권고사직·명예퇴직 모집: 양도·인수·합병, 일부 폐지·업종전환, 직제 폐지·축소, 신기술·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
- 통근 곤란(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 동거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 부모·동거 친족 질병·부상 30일 이상 간호 + 휴가·휴직 불허
- 중대재해 사업장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같은 재해 위험 노출
- 체력·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 곤란 + 전환·휴직 불허, 의사 소견·사업주 의견으로 객관 인정
-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의무복무 + 휴가·휴직 불허
- 사업 내용이 법령상 위법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생활법령·고용보험 제도 페이지(별표 2)에 있다. 고용24 「실업급여란」 본문 목록에는 이 호가 빠져 있다. 본문은 별표 2·생활법령. (S2, S3)
고용24 부가 문장. 원문만. (S1)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6. 이직확인서
서류명: 이직확인서.
법 제42조제3항(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1일 소정근로시간 등 자료 발급 요청), 제43조제4항(고용센터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사업주 제출 의무). (S4, S2)
고용24 문장. (S14)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URL: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
서식명: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7. 수급기간
법 문장은 지급 한도 기간이다. 「신청만 12개월」과 「수급 완료가 12개월」을 섞지 않는다. (S8, S6)
| 항목 | 원문 | 조문 |
|---|---|---|
| 수급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 제48조제1항, S6 |
| 한도 | 그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 제48조제1항 |
| 경과 효과 |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S1 |
| 신청 기한 문장 | 생활법령 Q: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이직 후 지체 없이」 | S4, S1 |
| 연기 |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부상(상병급여 받은 질병·부상 제외), 배우자 질병·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등 동거 거소 이전,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의무복무, 범죄혐의 구속·형 집행(제58조 금고 이상 해당자 제외), 재난 심각 경보. 수급기간 내 신고. 12개월+취업할 수 없는 기간, 4년 초과 시 4년 |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 S6 |
8. 신청 경로
고용24 제도안내 SI00000411. 최종 수정일 2025-07-09. (S14)
| 순서 | 행위 | 창구 |
|---|---|---|
| 1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이름만).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본편에서 공단 창구 전개 없음 |
| 2 | 사전 확인: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 고용24 |
| 3 | 구직 신청 | 고용24. 생활법령: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채용정보-구직신청」(시행령 제61조제1항) |
| 4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24 온라인, 또는 센터 현장. 고용24 「실업급여란」: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
| 5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원칙: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 취업 희망지·이직 전 사업장·교통 편리 인근 센터도 제출 가능 |
| 5-인터넷 | 인터넷 제출 후 출석 | 상용근로자 세 요건 모두: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②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 23, 31, 32) ③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
| 5-재난 | 출석 곤란 시 고용정보시스템 신고 | 법 제42조제1항 단서 |
| 6 | 실업인정 | 1~4주. 특정 회차 제외 온라인 가능. 본인 신청만 |
구직신청 URL은 고용24를 본문으로 둔다. 워크넷(www.work.go.kr)은 고용24 「실업급여란」 흐름도에 남아 있는 구 안내.[^워크넷] (S1, S4, S14)
[^워크넷]: 구 워크넷 주소(www.work.go.kr)는 고용24 「실업급여란」 흐름도에 남아 있다. 생활법령(2026-07-31)은 고용24 구직신청을 적는다.
9. 소정급여일수
정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제50조제1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별표 1. (S1, S6)
이직일 2019.10.1. 이후 표. 고용24·생활법령 동일.
| 이직일 현재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 (S1)
-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 적용 사업 고용기간. 종전 사업 상실일부터 3년 이내 재취득 시 합산.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제50조제3항·제4항, S2)
- 이직일 2019.10.1. 이전 표는 고용24에 남아 있다(30세 미만 열, 90일부터). 연도 라벨만. 현행 표와 섞지 않는다. (S1, S6)
10. 대기기간·지급 주기
| 항목 | 원문 | 출처 |
|---|---|---|
|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9조제1항 본문, S6 |
| 건설일용 예외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 →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 | 제49조제1항 단서 |
| 제49조제2항 | 제43조의2 복수 피보험자격에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봄. 구체 일수 [근거 필요] | 제49조제2항 |
| 최초 실업인정 |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 S1 FAQ |
| 이후 | 「매 1~4주마다」고용센터 출석 또는 지정 시 온라인. 당일 17:00까지(고용24 FAQ 온라인) | S1, S14 |
| 입금 |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 S14 |
| 불출석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 사유 시 변경 가능 | S1 |
제49조제2항 대기 구체 일수는 1차에서 시행령 본문 미확보. 「4주」를 확정 대기로 쓰지 않는다.
11. 상한·하한 — 일액만
산식(현행 법, 생활법령 2026-07-31). (S7)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제45조제1항). 예외·통상임금·기준보수는 조문 인용만.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제46조제1항제1호)
- 최저기초일액으로 산정된 경우: 기초일액 × 80% = 최저구직급여일액(제46조제1항제2호)
-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제46조제2항)
- 기초일액 상한 초과 시 상한(제45조제5항, 시행령 제68조제1항)
| 연도 라벨 | 항목 | 금액 | 근거 | 비고 |
|---|---|---|---|---|
| 2026 (이직일 기준 최저임금·시행령 상한)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S11, S12 | 적용기간은 고시 원문 |
| 2026 | 기초일액(임금일액) 상한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제1항, S7 | 생활법령 2026-07-31 |
| 2026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 | 113,500 × 60%, S7, S9, S10 |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도 시행령 제104조의8·15 6만8100원(개정이유) |
| 2026 | 구직급여 하한액 (1일 소정근로 8시간) | 66,048원 | 고용부 2025-10-10 보도 원문, S9 | 산식: 10,320 × 8 × 80%.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일액이 다름. 8시간 칸만 |
| 2025 (구연도)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고용24 구안내·korea.kr K-희망사다리, S1, S17 | 2019.1. 이후 이직 상한으로 고용24가 아직 이 숫자를 현행처럼 올려 둠 |
| 2025 (구연도) | 하한액 (8시간) | 64,192원 | korea.kr K-희망사다리 S17 | 2025 최저임금 연동 |
| 2024 (구연도) | 하한액 (8시간) | 63,104원 | 고용24 「실업급여란」문구 | 고용24가 「이직일이 2024년 1월 이후는 1일 63,104원」으로 적음. 2026 현행이 아님 |
고용24 불일치 각주. 2026-08-18 확인 시 고용24 「실업급여란」은 상한 66,000원(2019.1. 이후)·하한 63,104원(2024.1. 이후)으로 적음. 2026 현행은 생활법령 2026-07-31·시행령 제68조·고용부 2025-12-16 (113,500 / 68,100). 66,000원을 2026 현행처럼 쓰지 않는다. (S1, S7, S10)
지급률 구연도: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평균임금의 50%(고용24). 현행 칸과 분리. (S1)
월액은 고용부·생활법령 본문에 없다. 이 글에 두지 않는다.
12.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본편 (이름만)
- 개인 수령액·총액 계산기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평균임금→1년 보수) — 법안·계획. 생활법령 현행은 평균임금 60%
- 반복수급 감액 법안
- 9호 4대보험 정산 창구, 14호 전세, 15호 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본편 (생활법령이 다른 목차로 보냄)
출처
확인일: 2026-08-18 PT. 뉴스·블로그·계산기 사이트 제외.
- [S1] 고용24 「실업급여란」, https://ei.work24.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 — 2026-08-18 열람. 지급액 칸은 생활법령과 불일치.
- [S2]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722 — 페이지 기준 2026-07-31. 배너: 2026-08-20 시행분 업데이트 예정.
- [S3]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 지급대상」, https://edrm.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제도 페이지.
- [S4] 생활법령 「실업의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1&csmSeq=722&popMenu=ov — 2026-07-31.
- [S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등,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1129 — 열람 시 현행 링크.
- [S6]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일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1&csmSeq=722&popMenu=ov — 2026-07-31.
- [S7]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2&csmSeq=722&popMenu=ov — 2026-07-31.
- [S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900121343 — 페이지 표시: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 [S9] 고용부 보도 「하위법령 입법예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40 — 등록 2025-10-10.
- [S10] 고용부 보도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 등록 2025-12-16.
- [S11] 고용부 보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등록 2025-08-05.
- [S1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2710 — 등록 2025-08-05.
- [S13] 시행령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2249&lsRvsGubun=all — 시행령 현행 표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 [S14] 고용24 제도안내 「실업급여」신청절차,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1 — 최종 수정일 2025-07-09.
- [S15]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61&lsJoLnkSeq=1000770542 — 조문 페이지.
- [S16] 정부24 「구직급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15536 — 최종수정일 2026.05.07. 상하한 숫자 없음.
- [S17] korea.kr 「K-희망사다리 구직급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217 — 2025 안내. 2025 라벨만.
- [S18] korea.kr 정책브리핑 2025-12-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74 — S10과 동일 국무회의: 11만3500원, 하루 6만8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