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표 — 소득·주택·세대 (조특법 제95조의2)

요건 표. 소득·주택·세대.
조회: 2026-08-18.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1. 이 글이 보는 칸 — 국세청 소득·주택·세대 요건 표
이 글이 보는 칸은 국세청·법령이 같은 표에 둔 소득·주택·세대다.
문의: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S3)
공식 명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검색어 「월세 세액공제」와 법령명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나란히 둔다. 소득공제와 칸을 섞지 않는다.
| 칸 | 원문 | 출처 |
|---|---|---|
| 법률 제목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S1 |
| 검색어 | 월세 세액공제 | — |
| 국세청 표기 |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S2, S3 |
| 시행령 제목 |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S4 |
| 현행 법률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S1 |
| 본조신설 | 2014.12.23. | S1 |
근거: 조특법 제95조의2 / 시행령 제95조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다. 주택·세대의 세부 칸은 시행령 제95조다. (S1, S4)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한 줄)
환급 계산 예시·개편안 본표·구 숫자·12·14·15·16·10호 본편은 이 글의 칸이 아니다.
2. 요건 표 — 소득
연도 라벨: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소득·율·월세액 1천만원은 제1항 본문에 있는 숫자다. (S1)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제외
| 칸 | 현행 원문 | 출처 |
|---|---|---|
| 대상 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S1, S2 |
| 종합소득 배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S1, S2 |
| 국세청 한 줄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S2 |
| 국세청 한 줄(무주택과 함께)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S3 |
17% 구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천500만원 초과 제외
율·한도는 소득과 한 표다. 170만원·150만원은 표 셀만 적는다.
| 소득 구간 (근로자) | 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국세청이 적은 세액 한도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00분의 17 |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천만원×17%=170만원 |
| 위 17%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 100분의 15 | 1천만원 | 1천만원×15%=150만원 |
출처: S1(율·한도), S2(같은 구간), S3(170만원·150만원).
17% 괄호 원문. (S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
연도 라벨: 현행 법률 시행 2026.1.1. (소득·율·한도 숫자는 2023.12.31. 개정분이 조문에 유지)
소득·율·1천만원 한도는 2023.12.31. 개정으로 조문에 들어온 숫자다.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에 유지된다. (S1)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122조의3제3항 — 표 한 칸
근로자 본표와 칸을 나눈다. (S6)
| 칸 | 원문 |
|---|---|
|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 |
| 대상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 지급 기한 |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
| 율 | 100분의 15(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 |
| 한도 |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3. 요건 표 — 주택
시행령 제95조. (S4)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규모·가액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S4 |
| 국민주택규모 정의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S5 |
| 국세청 한 줄 |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 S3 |
| 맞춤형 안내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S2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원문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을 포함한다 | S4 |
|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 S4 |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토지 배율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다가구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S4 |
| 부수토지 | 도시지역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S4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S4, S2, S3 |
계약 명의: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계약 명의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S4 |
| 월세액 범위 |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 S4 |
| 월세액 산정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 | S4 |
임차보증금: 이 조문에 상한 없음 (칸에 「해당 없음」)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임차보증금 상한 | 해당 없음 | S1, S4 |
조특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에 임차보증금 한도 조항이 없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보증금 한도와 합치지 않는다.
다자녀 100㎡: 시행령 개정 원문이 확인된 칸만
| 칸 | 현행 시행령 항·호 | 비고 |
|---|---|---|
| 다자녀 100㎡ | 각주. 본표 공란 |
[^다자녀]: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항·호 번호는 본표에 넣지 않는다. (S4)
4. 요건 표 —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무주택 시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S1 |
| 국세청 | ’25.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S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배우자 생계 달라도 동일 세대)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세대주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 S1 |
| 세대의 범위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S4 |
| 외국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95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등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S1, S4 |
세대원 예외: 세대주가 이 항·제87조제2항·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세대원 예외 |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S1 |
| 국세청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S3 |
| 맞춤형 안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S2 |
조문 번호만 적는다. 제87조제2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52조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2항 주말부부(신설 2025.12.23., 시행 2026.1.1.) — 원문 + 합산 한도 1천만원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제2항 주말부부 | 제1항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항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월세액에서 그 초과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영)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법률 시행 2026.1.1. | S1 제2–4항 전재: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9500200&SEQ=810 |
| 시행령 배우자 무주택 동거인 |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등(세대주·배우자 각각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S4 |
| 시·군·구 요건 | 법률 제2항 위임 / 시행령 확인 필요 | |
| 제2항 부칙 기산 |
시·군·구 문구는 법률이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위임한다.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항·호 번호는 본표에 넣지 않는다.
제2항 적용 월세액의 부칙 기산(2026.1.1. 이후 지급분 여부)은 부칙 조문 확인 전 → 본표 공란.
국세청 원문: 전입·실제 거주. 본인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적용 불가
국세청 원문. (S3)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받을 수 없음.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타지 진학 자녀 오피스텔을 부모가 임차하고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적용 불가. (S3)
5. 율·한도 표 (같은 요건 표의 칸)
15% / 17% — 소득 구간과 한 표
율·한도 칸은 2절 소득 표와 같다.
월세액 한도 1천만원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1)
국세청이 적은 세액 한도 셀: 1천만원×17%=170만원, 1천만원×15%=150만원. 표 셀만. (S3)
2026 세제개편안(미입법)은 본표에 넣지 않음
미입법 개편안 숫자는 본표에 두지 않는다.
6. 중복 — 원문에 있는 한 줄만
세 줄만 적는다.
- 제1항 괄호: 세대 안 1인. 세대주가 월세(이 항)·주택마련저축(제87조제2항)·주택임차차입금(소법 §52④)·장기주택저당(소법 §52⑤)을 받으면 세대원은 이 조 대상이 아니다. (S1) 제2항은 그 예외다.
- 국세청 원문. (S3)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반전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 (S7)
7. 신청 창구 — 경로 한 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항) (S1)
| 칸 | 잠금 원문 | 출처 |
|---|---|---|
| 연말정산 창구 |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 | S9 |
| 서류 3종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S2 |
| 명세서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 유형 코드에 오피스텔 6, 고시원 7 | S9 |
| 미신청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 S9 |
| 확정신고 | 성실사업자 등은 제122조의3 | S6 |
홈택스 클릭 경로는 1차에 없어 적지 않는다.
8. 2025–2026 개정
본표가 아닌 각주다.
| 항목 | 상태 | 본표 |
|---|---|---|
| 제2항 주말부부 신설 |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시행 2026.1.1. | 세대 표에 원문 |
| 소득 8천/7천, 율 15·17, 한도 1천만원 | 제1항. 2023.12.31. 개정분이 현행 조문에 유지 | 소득·율 표 |
| 다자녀 100㎡ |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 본표 공란 |
미입법 개편안 숫자는 본표에 두지 않는다.
9.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환급 계산 예시, 개인 월세×율 계산 예시, 환급 계산기
- 2026 세제개편안(미입법) 숫자를 본표·제목에 두는 것
- 구 제도 숫자를 현행처럼 쓰는 것
- 임차보증금 상한 창작, 전세자금 소득공제 보증금 한도를 이 표에 붙이는 것
- 원문에 없는 월세·전세자금 병용 차단 문장
- 12호 연말정산 서류 목록
- 15호 환급 조회·경정청구 경로 본편
- 16호 실업급여, 10호 청년 소득세 감면 본편
- 14호 전세대출 자격·한도·창구 본편
- 상품 추천, 청약·적금 권유
출처
확인일: 2026-08-18 PT. 뉴스·블로그·사설 세무사 해설은 출처가 아니다.
- [S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027473 — 제2–4항: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9500200&SEQ=810
- [S2] 국세청 맞춤형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mi=40613 — 「본 안내는 2024.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
- [S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2026.1.23. 원천세과. https://b.nts.go.kr/busangangseo/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40466&nttSn=1348212
- [S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152
- [S5] 주택법 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100㎡).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26958&lsId=001809&chrClsCd=010202&print=print
- [S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월세액).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19971
- [S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외.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7
- [S8]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19.).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85244&lawType=TYPE5&mid=
- [S9]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0204525&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