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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표 — 소득·주택·세대 (조특법 제95조의2)

@BoxLogoDev 2026. 8. 19. 16:01

요건 표. 소득·주택·세대.

조회: 2026-08-18.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1. 이 글이 보는 칸 — 국세청 소득·주택·세대 요건 표

이 글이 보는 칸은 국세청·법령이 같은 표에 둔 소득·주택·세대다.

문의: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S3)

공식 명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검색어 「월세 세액공제」와 법령명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나란히 둔다. 소득공제와 칸을 섞지 않는다.

원문 출처
법률 제목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S1
검색어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표기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5의2) S2, S3
시행령 제목 제95조(월세 세액공제) S4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S1
본조신설 2014.12.23. S1

근거: 조특법 제95조의2 / 시행령 제95조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다. 주택·세대의 세부 칸은 시행령 제95조다. (S1, S4)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한 줄)

환급 계산 예시·개편안 본표·구 숫자·12·14·15·16·10호 본편은 이 글의 칸이 아니다.

2. 요건 표 — 소득

연도 라벨: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소득·율·월세액 1천만원은 제1항 본문에 있는 숫자다. (S1)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 제외

현행 원문 출처
대상 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S1, S2
종합소득 배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S1, S2
국세청 한 줄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S2
국세청 한 줄(무주택과 함께)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S3

17% 구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천500만원 초과 제외

율·한도는 소득과 한 표다. 170만원·150만원은 표 셀만 적는다.

소득 구간 (근로자)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국세청이 적은 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00분의 17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천만원×17%=170만원
위 17%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100분의 15 1천만원 1천만원×15%=150만원

출처: S1(율·한도), S2(같은 구간), S3(170만원·150만원).

17% 괄호 원문. (S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

연도 라벨: 현행 법률 시행 2026.1.1. (소득·율·한도 숫자는 2023.12.31. 개정분이 조문에 유지)

소득·율·1천만원 한도는 2023.12.31. 개정으로 조문에 들어온 숫자다. 현행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에 유지된다. (S1)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122조의3제3항 — 표 한 칸

근로자 본표와 칸을 나눈다. (S6)

원문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제3항
대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지급 기한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15(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
한도 월세액 1천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요건 표 — 주택

시행령 제95조. (S4)

국민주택규모(주택법 제2조제6호)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잠금 원문 출처
규모·가액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S4
국민주택규모 정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S5
국세청 한 줄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S3
맞춤형 안내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S2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원문

잠금 원문 출처
오피스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을 포함한다 S4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S4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토지 배율

잠금 원문 출처
다가구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S4
부수토지 도시지역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S4

임대차계약증서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잠금 원문 출처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S4, S2, S3

계약 명의: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잠금 원문 출처
계약 명의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S4
월세액 범위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S4
월세액 산정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 S4

임차보증금: 이 조문에 상한 없음 (칸에 「해당 없음」)

잠금 원문 출처
임차보증금 상한 해당 없음 S1, S4

조특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에 임차보증금 한도 조항이 없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보증금 한도와 합치지 않는다.

다자녀 100㎡: 시행령 개정 원문이 확인된 칸만

현행 시행령 항·호 비고
다자녀 100㎡   각주. 본표 공란

[^다자녀]: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항·호 번호는 본표에 넣지 않는다. (S4)

4. 요건 표 —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잠금 원문 출처
무주택 시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S1
국세청 ’25.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배우자 생계 달라도 동일 세대)

잠금 원문 출처
세대주 원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S1
세대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S4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95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등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S1, S4

세대원 예외: 세대주가 이 항·제87조제2항·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잠금 원문 출처
세대원 예외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S1
국세청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S3
맞춤형 안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S2

조문 번호만 적는다. 제87조제2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52조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2항 주말부부(신설 2025.12.23., 시행 2026.1.1.) — 원문 + 합산 한도 1천만원

잠금 원문 출처
제2항 주말부부 제1항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항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월세액에서 그 초과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영)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법률 시행 2026.1.1. S1 제2–4항 전재: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LINKCODE=c009500200&SEQ=810
시행령 배우자 무주택 동거인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등(세대주·배우자 각각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S4
시·군·구 요건   법률 제2항 위임 / 시행령 확인 필요
제2항 부칙 기산    

시·군·구 문구는 법률이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위임한다.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항·호 번호는 본표에 넣지 않는다.

제2항 적용 월세액의 부칙 기산(2026.1.1. 이후 지급분 여부)은 부칙 조문 확인 전 → 본표 공란.

국세청 원문: 전입·실제 거주. 본인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적용 불가

국세청 원문. (S3)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받을 수 없음.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타지 진학 자녀 오피스텔을 부모가 임차하고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적용 불가. (S3)

5. 율·한도 표 (같은 요건 표의 칸)

15% / 17% — 소득 구간과 한 표

율·한도 칸은 2절 소득 표와 같다.

월세액 한도 1천만원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1)

국세청이 적은 세액 한도 셀: 1천만원×17%=170만원, 1천만원×15%=150만원. 표 셀만. (S3)

2026 세제개편안(미입법)은 본표에 넣지 않음

미입법 개편안 숫자는 본표에 두지 않는다.

6. 중복 — 원문에 있는 한 줄만

세 줄만 적는다.

  1. 제1항 괄호: 세대 안 1인. 세대주가 월세(이 항)·주택마련저축(제87조제2항)·주택임차차입금(소법 §52④)·장기주택저당(소법 §52⑤)을 받으면 세대원은 이 조 대상이 아니다. (S1) 제2항은 그 예외다.
  1. 국세청 원문. (S3)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반전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1.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 (S7)

7. 신청 창구 — 경로 한 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항) (S1)

잠금 원문 출처
연말정산 창구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 S9
서류 3종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S2
명세서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 유형 코드에 오피스텔 6, 고시원 7 S9
미신청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S9
확정신고 성실사업자 등은 제122조의3 S6

홈택스 클릭 경로는 1차에 없어 적지 않는다.

8. 2025–2026 개정

본표가 아닌 각주다.

항목 상태 본표
제2항 주말부부 신설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시행 2026.1.1. 세대 표에 원문
소득 8천/7천, 율 15·17, 한도 1천만원 제1항. 2023.12.31. 개정분이 현행 조문에 유지 소득·율 표
다자녀 100㎡ 본표 공란 잠금. 현행 시행령에는 항·호가 있다 본표 공란

미입법 개편안 숫자는 본표에 두지 않는다.

9.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환급 계산 예시, 개인 월세×율 계산 예시, 환급 계산기
  • 2026 세제개편안(미입법) 숫자를 본표·제목에 두는 것
  • 구 제도 숫자를 현행처럼 쓰는 것
  • 임차보증금 상한 창작, 전세자금 소득공제 보증금 한도를 이 표에 붙이는 것
  • 원문에 없는 월세·전세자금 병용 차단 문장
  • 12호 연말정산 서류 목록
  • 15호 환급 조회·경정청구 경로 본편
  • 16호 실업급여, 10호 청년 소득세 감면 본편
  • 14호 전세대출 자격·한도·창구 본편
  • 상품 추천, 청약·적금 권유

출처

확인일: 2026-08-18 PT. 뉴스·블로그·사설 세무사 해설은 출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