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 요건만

취득·상실 요건 표.
검색: 건강보험 피부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 피부양자 소득 기준 / 피부양자 재산 기준 / 피부양자 취득 신고 / 피부양자 상실 / The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별표 1의2
조회: 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소득 연 2천만원은 2022. 9. 1. 보건복지부령 제907호(3,400만→2,000만). 별도 「피부양자 인정 기준」 고시는 확인되지 않음. 법 제5조제2항·제3항은 소득·재산 기준과 인정·취득·상실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긴다. 잠금 문서는 별표 1·별표 1의2.
1. 이 글이 보는 칸
이 글이 보는 칸은 취득·상실 요건 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The건강보험(민원 페이지 표기: 건강보험25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S5, S6, S16)
피부양자 정의 — 법 제5조제2항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S1)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제3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S1)
세 요건을 모두 충족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S2)
| 호 | 요건 | 조문 |
|---|---|---|
| 1 |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 2 |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S2, S13)
2. 관계 표 — 누구를 올릴 수 있는가
법 제5조제2항 네 갈래. 공단 안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S1, S5, S6)
표 A. 관계 — 법 제5조제2항 + 공단 안내
| 관계 (법 제5조제2항) | 공단·별표 1이 덧붙이는 조건 | 출처 |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별표 1 제1호: 동거·비동거 모두 부양 인정 | S1, S3, S5 |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부모·조부모 등. 비동거는 동거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보수·소득 유무 조건 (별표 1 제2호·제4호·제7호·제8호) | S1, S12 |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자녀: 동거 인정, 비동거는 미혼인 경우 인정 (별표 1 제3호). 손·외손: 부모 보수·소득 조건 (제5호).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 인정, 비동거 불인정 (제6호). 배우자의 직계비속: 동거·미혼 인정, 비동거 불인정 (제9호) | S1, S12 |
| 형제·자매 | 별표 1 제10호 동거/비동거 + 공단: 미혼으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 재산과표 1.8억 이하 | S5, S4, S12 |
별표 1 동거·비동거 — 호 번호·공단 요약
별표 1 제1호~제10호는 호 번호와 공단·패킷 요약만 둔다. 각 호 문장 단위 원문은 본문에 두지 않는다. (S12)
| 호 | 대상 | 공단·패킷 요약 |
|---|---|---|
| 1 | 배우자 | 동거·비동거 모두 부양 인정. 사실혼 포함 |
| 2·4·7·8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비동거는 동거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보수·소득 유무 조건 |
| 3 | 자녀 (직계비속) | 동거 인정. 비동거는 미혼인 경우 인정 |
| 5 | 손·외손 | 부모 보수·소득 조건 |
| 6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동거 인정. 비동거 불인정 |
| 9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동거·미혼 인정. 비동거 불인정 |
| 10 | 형제·자매 | 동거/비동거 + 아래 추가 조건 |
형제·자매 추가 조건
- 미혼
- 그리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천만원 이하 (표 C)
공단 원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S5, S6)
별표 1 비고의 「미혼」 정의(이혼·사별 포함 여부) 원문은 미확보. 공단은 「미혼으로」만 적음. 비고 전문을 쓰지 않음.
사실혼
공단이 「사실혼 포함」으로 적는다. 별표 1 제1호는 동거·비동거 모두 부양 인정. 사실혼 서류 목록은 이 패킷에 없음. 목록을 쓰지 않음. (S5, S3)
3. 소득 요건 표 — 별표 1의2 제1호
별표 1의2 제1호. 공단 정책센터가 같은 숫자를 별표 1의2 전문으로 게재. (S3, S4)
현행 연 2천만원은 2022. 9. 1. 보건복지부령 제907호로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바뀐 숫자다. (S9)
표 B. 소득 요건 (별표 1의2 제1호)
| 칸 | 기준 | 출처 |
|---|---|---|
| 합산 소득 |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 연간 2천만원 이하 | S3, S4 |
| 사업소득 원칙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S3 |
| 미등록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서 제외 | S3, S4 |
| 장애인·상이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 보훈보상 상이 | S3, S4 |
| 주택임대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공단 문장) | S4, S7 |
| 기혼 |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충족 | S3 |
| 반영시기 | 1~10월: 전전년(연금은 전년). 11~12월: 전년 | S4, S10 |
별표 원문 요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3)
공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S4, S7)
소득정산 조회 페이지 원문. 「부부 중 한명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미충족된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S11)
소득 자료 반영시기는 시행령 제41조제3항 원문만.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연금은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자료. (S4, S10)
4. 재산 요건 표 — 별표 1의2 제2호
별표 1의2 제2호가목은 아래 두 경우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적는다. 그 밖에 해당하는 칸은 별표·공단 표에 없다. (S3, S4)
표 C. 재산 요건 (별표 1의2 제2호)
|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추가 소득 조건 | 출처 |
|---|---|---|---|
| 별표 1 제1호~제9호 | 5억 4천만원 이하 | 없음 (소득요건 표 B는 별도) | S3 |
| 별표 1 제1호~제9호 |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 S3 |
| 별표 1 제10호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이하 | (표 B 소득요건은 별도) | S3 |
| 재산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 S4 |
| 반영시기 |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 | 해당 연도 11월~다음 연도 10월 | S4, S10 |
별표 원문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또는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형제자매(별표 1 제10호):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S3)
재산 자료 반영시기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 (S4, S10)
5. 취득 신고 — 누가, 며칠, 어디
신고의무자
정책센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주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S5, S6)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직장가입자가 취득·상실 신고. 피부양자는 제3항제8호 상실 신고. (S2)
14일 / 90일 소급
정책센터 원문.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S5)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취득일을 나눈다. (S2)
| 경우 | 취득일 | 조문 |
|---|---|---|
| 신생아 | 출생한 날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 90일 이내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 90일 초과 신고 | 신고서 제출한 날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초과 | 변동일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표 D. 취득·상실 기한·창구
| 행위 | 주체 | 기한·취득일 | 창구 | 서식 |
|---|---|---|---|---|
| 피부양자 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정책센터: 자격취득일부터 14일. 별도 신고 시 변동일부터 90일 이내면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시행규칙: 90일 이내=변동일, 90일 초과=제출일 | nhis 홈, The건강보험(민원 페이지명 건강보험25시), 4insure.or.kr, 지사, FAX, 우편, 1577-1000, EDI | 별지 제1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 피부양자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본인) | 제3항 각 호가 정한 상실일. 본인 신고 상실(제8호)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동일 | 별지 제1호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사용자) | 사용자 |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법 제10조제2항) | 4insure·공단 | 별지 제8호 |
| 지역 취득·변동 | 세대주. 사용자가 제8호를 내면 제출한 것으로 봄 | 자격 취득·변동일부터 14일 (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 공단 | 별지 제5호 |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건강보험25시. 정책센터는 The건강보험, 민원 페이지는 건강보험25시. 둘 다 공단 표기. 하나로 고쳐 쓰지 않음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지사 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1577-1000, EDI(사업장)
서식: 별지 제1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S6, S2)
6. 상실 — 직권 확인과 신고
피부양자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S2)
표 E. 상실일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호 | 사유 | 상실일 |
|---|---|---|
| 1 | 사망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 2 | 국적 상실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 3 | 국내 비거주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 4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 5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된 날 |
| 6 | 유공자등 의료보호 적용배제 신청 | 신청한 날의 다음 날 |
| 7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 8 | 본인 상실 신고 |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 9 | 제1항 요건(부양·소득·재산) 미충족 | 공단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10 | 사업소득등 발생·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 확인 |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11 | 사업소득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 확인 |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12 | 거짓·부정으로 소득월액 조정 또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 |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소득·재산·부양 미충족 — 제9호
요건 미충족은 제9호.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S2)
소득정산 조회 페이지 원문. 「소득정산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합니다.」 (S11)
사업·근로소득 발생 — 제10호·제11호
신고하여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월 다음 달 말일(제10호).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확인하면 발생월 말일(제11호). (S2)
취업 — 제7호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제7호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종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른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도 같다. (S2)
상실 신고 주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피부양자(본인). 창구는 표 D와 동일. (S6, S2)
통보 — 법 제9조의2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2: 납입고지서에 성명·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피부양자 전용 「상실 통보서」 서식명은 공단 피부양자 페이지에 없음. (S1, S2)
7. 상실 후 지역가입 — 한 문장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법 제6조제3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법 제8조제1항). (S1, S8)
공단 자격취득 페이지 원문. 「만약 현재 피부양자라고 하여도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향후 인정기준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소득정산 포함)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S7)
지역보험료 계산은 이 글의 칸이 아니다.
출처
확인일: 2026-08-18 PT. 뉴스·블로그·계산기 사이트 제외.
- [S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5626277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89735 — 2026-08-18 열람.
- [S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https://lbox.kr/statute/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21498 — 2026-08-18 열람.
- [S3]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공단이 조문 전문 게재,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 2026-08-18 열람.
- [S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 2026-08-18 열람.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취득안내」 — 14일·90일·창구·신고의무자,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 2026-08-18 열람.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articleNo=10945798&mode=view — 2026-08-18 열람.
- [S7]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피부양자 자격취득」 — 관계·소득·재산·서류·취득일·지역 전환 문장,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887&mode=view — 2026-08-18 열람.
- [S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 법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피부양자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정보 기준 2026-07-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141&popMenu=ov — 2026-08-18 열람.
- [S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행 2022. 9. 1.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 소득 3,400만→2,000만,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6696 — 2026-08-18 열람.
- [S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소득 자료 반영시기). 공단 페이지가 정관 제43조의4 재산 반영시기와 함께 게재, S4 동일 URL — 2026-08-18 열람.
- [S11]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피부양자 자격변동 및 소득금액 조회」, http://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articleNo=10945806&mode=view — 2026-08-18 열람.
- [S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부양요건). law.go.kr 별표 파일 + 공단이 별표 1을 가리킴, https://www.law.go.kr / S5·S7이 별표 1을 인용 — 2026-08-18 열람. 본문은 호 번호·공단 요약만.
- [S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 법 제5조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정보 기준 2026-07-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1&csmSeq=1063 — 2026-08-18 열람.
- [S14] 9호 패킷이 잠근 동일 페이지: S5 14일·90일, 법 제10조제2항 사용자 14일, 법 제8조제2항 세대주 14일,
/workspace/blog-drafts/09-four-insurances-job-change-research-packet.mdS3·S4·S6 — 2026-08-18. - [S15]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공단 모의점검 문항이 별표 1의2와 같은 분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PibuChwidukPsblYn.do — 2026-08-18 열람.
- [S16]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2026-08-18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