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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과 해지, 시행령 사유와 세율 구간

@BoxLogoDev 2026. 8. 19. 20:01

사유 표와 세율 구간 표.

검색: IRP 중도인출 /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 IRP 해지 / 연금외수령 / IRP 중도인출 사유 /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 기타소득 15% 연금계좌 / 연금소득 원천징수 3% 4% 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조회: 2026-08-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같은 법률 표지는 시행 2026. 7. 1.(부칙 일부 조문 시차). 이 글이 인용한 제20조의3·제14조·제21조·제129조 인쇄본 헤더는 2026. 1. 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1. 이 글이 보는 칸 — 사유 표와 세율 구간 표

이 글이 보는 칸은 두 표다.

  1. 사유 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제2조 인용 포함). (S1, S3)
  2. 세율 구간 표 — 소득 원천(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 인출 구분(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의료·부득이). 숫자는 소득세법·시행령·국세청 표의 원천징수세율. (S7, S10, S11)

근퇴법 중도인출과 소득세법 부득이한 사유(영 제20조의2)는 목록이 다르다. 한 표에 섞지 않는다. (S1, S13)

공식 이름: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해지, 연금외수령

원문 출처
제도 명칭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병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S5, S6, S20
중도인출 가입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S1, S2
해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S8 제40조의2제6항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외의 인출」 S7 제20조의3제1항제2호, S8 제40조의2제3항

한 줄: IRP ≠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계좌를 「연금저축」 명칭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나눈다.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은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 (S7, S8)

11호 ISA/연금저축 비교표는 이 글의 칸이 아니다.

2. 중도인출이 열리는 칸 — 시행령 제18조제2항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제18조 항 문구 최종 개정 표시: 2022. 4. 13. (S1)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다. (S1, S3, S4)

본편은 제18조만.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중도정산(S19)은 DC 제14조를 적어 호 구성·요양 1천분의 125 위치가 다르다. (S18, S19)

표 1. 제18조제2항 각 호 + 제2조 인용 원문

시행령 제18조제2항 문장 인용 조문 원문 다만·한도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인출은 재난 피해로 한정 휴업 임금감소는 이 호 중도인출 문장에서 제외됨(원문 「한정한다」)
5 (제18조 본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제18조 본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제3항: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출처: S1 제18조제2항·제3항, S3 제2조제1항, S4 제14조제1항제4호.

고시 세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만 적는다. (표 1 제4호·제7호 원문)

법 제25조 가입자 다만 (전세 1회, 요양 1천분의 125)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다만. (S1, S2)

다만 원문
제18조제2항제2호 (전세)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
제18조제2항제3호 (요양)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법 제25조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다. (S2)

제18조제3항: 담보대출 상환 인출액 ≤ 원리금 상환 필요액

제18조제3항: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S1, S4)

표에 넣지 않는 항: 담보 전용(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 임금감소, 세법 사망·해외이주

원문이 제18조제2항이 아닌 항은 표 1에 두지 않는다.

자주 붙는 항목 실제 조문 처리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제2조제1항제4호의2 — 담보제공 중도인출 표에서 삭제. 표 1에 없음
휴업으로 임금 감소 제2조제1항제5호 앞부분. 제18조제2항제4호는 재난 한정 중도인출 표에서 삭제. 표 1에 없음
사망·해외이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 — 세법 부득이 표 1에 없음. 세율 표 부득이 칸에만
세법 요양 3개월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근퇴법 중도인출은 6개월 요양. 표 혼용 금지

출처: S3, S1, S13.

3. 중도인출이 아닌 칸 — 급여·해지·연금외수령

제18조제1항 급여: 연금(55세·5년 이상) / 일시금(55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다음으로 나눈다. (S1)

급여 종류 수급요건 원문
연금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세법 연금수령 3요건 (영 제40조의2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를 연금수령으로 한다. 그 외는 연금외수령. (S8)

요건 원문
1 55세 이후 개시 신청 후 인출
2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예외
3 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 =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영 제40조의2제5항)

한도 초과 인출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S8 제40조의2제5항)

해지: 영 제40조의2제6항 해지 신청·해지명세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8 제40조의2제6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문·시행령에 「해지」를 중도인출과 대등한 정의로 두는 조문은 원문이 없다. 해지는 세법 제40조의2제6항으로만 적는다. 적을 수 있는 근퇴법 칸은 제18조제1항 급여 연령, 제2항 중도인출 각 호다. (S1, S8)

4. 세율 구간 표 — 원천 × 인출 구분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다. 국세청 「연금소득」 페이지 표와 제129조를 맞춘다. (S10, S11)

미시행 2026 세제개편안은 본표에 넣지 않는다. 2025. 12. 23. 법률 제21221호로 이미 시행(2026. 1. 1.)된 종신계약 원천징수 100분의 3,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시 100분의 50은 현행이므로 본표에 적는다. 국세청 안내 각주: 종신 3%·20년 초과 50%는 ’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S10, S11)

표 2.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소득의 원천 조문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의료목적·부득이 (영 제20조의2 요건)
과세제외금액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가목)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제146조제2항 연금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60(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 50(20년 초과). ’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50% 항 적용 (S10, S11) 퇴직소득, 분류과세. 원천징수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S11) 국세청 표는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을 퇴직소득으로 유지.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은 나목 및 다목만 적음
세액공제 납입액(나목) + 운용수익(다목)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다목,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5호의2·제6호나목 연금소득.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 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종신 3%는 ’26.1.1. 이후 연금수령분(종전 4%) (S10, S11) 기타소득, 분리과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원천징수 100분의 15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분리과세연금소득. 국세청: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나이 구간 3·4·5% 원천징수 칸

출처: S7, S9, S10, S11, S12, S1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S16)

연금수령 나목·다목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분). (S11 각주)

연금수령: 3·4·5% , 종신 3%, 이연퇴직 70·60·50

나목·다목을 연금수령하면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나이 구간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S10, S11)

가목을 연금수령하면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 (S10, S11)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 기타소득 15%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국세청 표는 소득구분을 퇴직소득, 과세구분을 분류과세, 원천징수세율을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으로 적는다. (S11, S21)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1호는 나목·다목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적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적는다. (S9, S10)

의료·부득이 (영 제20조의2 목록) = 분리과세 연금소득. 주택구입·전세는 이 목록에 없음

의료목적·부득이한 요건(영 제20조의2)을 갖추어 인출하는 나목·다목은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분리과세연금소득이다. 국세청 표 각주: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S12, S11, S13)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은 나목 및 다목만 적는다. 가목(이연퇴직소득)을 이 칸에 옮기지 않는다. (S12)

주택 구입·전세는 영 제20조의2 각 목에 없다. 근퇴법 중도인출 사유와 세법 부득이를 같은 칸에 두지 않는다. (S13, S1)

요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S13)

원문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2호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목·라목 인출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영 제20조의2제2항). (S13)

5. 이연퇴직소득과 자기부담금

가목 이연퇴직소득 = 제146조제2항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 단서가 같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S7, S8, S14, S21)

제146조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S14)

나목 세액공제 납입액 · 다목 운용수익 · 과세제외금액 (영 제40조의3)

자기부담 쪽: 나목 세액공제 납입액, 다목 운용실적 증가액.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 과세제외금액. (S7, S15)

인출순서 제40조의3: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나목~라목

일부 인출 순서: ①과세제외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나목부터 라목. (S15)

6. 신청 창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중도인출 신청·서류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법 제2조 「퇴직연금사업자」. (S17, S18)

과세 세부 = 국세청 126

과세 =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상담 원문: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콜센터 국번없이 126)」. (S17)


출처

확인일: 2026-08-18. 뉴스·증권사 블로그·민간 안내는 출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