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표와 세율 구간 표.검색: IRP 중도인출 /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 IRP 해지 / 연금외수령 / IRP 중도인출 사유 /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 기타소득 15% 연금계좌 / 연금소득 원천징수 3% 4% 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조회: 2026-08-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같은 법률 표지는 시행 2026. 7. 1.(부칙 일부 조문 시차). 이 글이 인용한 제20조의3·제14조·제2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