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6일,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국회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그게 뭐였더라?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부터!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노동자들을 도운 일에서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법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6월 16일 현재 상황
➔ 민주당, 또다시 법안 발의!
- 그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지만
-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왜 또 발의했을까?
이번에는 플랫폼·하청 노동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시대적 과제이고, 하청·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찬반 입장 쉽게 정리!
찬성 (노동계·야당)반대 (기업·정부)
파업은 정당한 권리다 | 기업은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 |
손해배상 소송은 위협이다 | 불법파업 조장 우려 |
하청·플랫폼 노동자 보호 | 외국 투자 위축 가능성 |
📊 이 법이 통과되면?
- ▶ 파업 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 거의 불가능
- ▶ 원청도 책임 → 하청·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 ▶ 기업은 방어 수단 줄어듦 → 노사갈등 증가 우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입법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한 줄 정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vs 기업의 방어권 제한"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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