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 칸은 국세청이 나열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다. 무엇을 모으는가, 어디서 받는가, 간소화가 주는가다. 환급액과 상품 가입 칸은 열지 않는다.
1. 연말정산이 뭔가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24년 귀속) 원문이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S3)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S8)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S8)
2. 시점 — 귀속연도와 「지금」
「지금 모아둘」은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영수증·계약·이체증이다.
| 귀속 | 지출이 발생하는 해 | 간소화·회사 제출이 열리는 때 | 2026-08-18 기준 |
|---|---|---|---|
| 2025년 귀속 | 2025.1.1.~12.31. | 국세청 보도: 간소화 2026.1.15. 개통, 최종확정 2026.1.20. (S1) | 이미 지난 정산 |
| 2026년 귀속 | 2026.1.1.~12.31. (=지금 모아둘 영수증) | 정산은 통상 다음 해 1월 간소화·2월분 급여 지급 시. 2027년 1월 개통일은 미공지 | 지금 모으는 대상 |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는 간소화 일정에, 출처에 찍힌 날짜만 붙인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을 1월 15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2025.11.5. 2025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을 정책브리핑에 올렸다. (S10) 2026년 귀속 미리보기 일정은 2026-08-18 기준 1차 공지가 없다.
회사 제출 뼈대는 「2024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S3)와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26.3.20., S2)을 함께 쓴다. 어긋나면 서식(S2)·시행규칙(S4)을 우선한다.
3. 회사에 내는 서류 뼈대
S3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표 + S2 별지 제37호서식(1) 머리말.
| 제출 서류 (원문 이름) | 제출 대상자 (S3 원문) | 비고 |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정부24 무료 발급(S2). *표시 서류는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 제출 생략 가능(S2, S4) |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간소화 PDF 또는 발급기관 영수증(S3)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법령 이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S8) |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서류 행만 |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장애인 증명서 등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간소화 미제공,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S5) |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서식명: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S2)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전(종)근무지 |
S3 주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S3)
수집 경로 (S3 원문):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조회·출력·온라인 제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 가능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S3)
4. 간소화가 주는 45종 — 국세청 2026.1.14. 참고1
제목 원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2025년 귀속·2026.1 개통 기준 총 45종(기존 42종+3종). (S1)
각주 원문: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06년 개통) 8종 → (’19년) 25종 → (’23년) 37종 → (’25년) 42종 → (’26년) 45종」.
| 대항목 | 제공자료 내용 (S1 원문) | 제공 |
|---|---|---|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유공자·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신규) | ○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체육시설이용료(신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체육시설 이용료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 |
|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
|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
| 의료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의료비 |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의료비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규) | ○ |
| 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 ○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 |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
|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교육비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 교육비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교육비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
|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2026.1 신규 3종 (S1 원문):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
-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 2025.7.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간소화의 성격 (S1·S5 원문):
-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
-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
- 2026.1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조회 가능 (S1)
건강·고용·국민연금은 위 ○ 행과 「회사에서 관리하면 간소화 미제출 가능」(S5 Q8)만 적는다.
5. 간소화가 안 주거나 △인 서류
S1 본문 각주: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 (S1)
S5 Q6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S5)
S5 의료비 신고센터 제외 원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항목 (원문 이름) | 어디서 | 국세청이 적은 ‘없을 수 있는 이유’ | 출처 |
|---|---|---|---|
| 시력보정용(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 구입처(안경점) | S1 표 △(자율제출). S5: 의무제출 대상 아님. 조회 안 되면 안경사 확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 [S1] [S4] [S5] |
| 보청기·의료용구 구입 영수증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 판매자 | S1 표 △. S5: 의무제출 대상 아님 | [S1] [S4] [S5] |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 | 판매자 | S5 Q6 예시에 명시 | [S4] [S5]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판매자(임대인) 영수증 + 의사 등 처방전 | 판매자·의료기관 | S5: 의무제출 대상 아님 | [S4] [S5]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사용자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 | 산후조리원 | S5: 의무제출 대상 아님.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S1 표는 ○(제출된 경우) | [S1] [S4] [S5] |
| 난임시술비·미숙아 등 구분 서류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라목 해당 서류 | 의료기관 | S1: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S5: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서류를 받아 구분 제출 | [S1] [S4] [S5]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영수증 | 해당 의료기관 | 발급기관 미제출·누락.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신고해도 미제출·지연될 수 있음(S5) | [S1] [S5] |
| 신생아 의료비 영수증 | 해당 의료기관 | 출생신고 전 또는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으면 자료 제출 불가(S5) | [S5] |
| 취학전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체육시설 | S1 표 △. S1 각주 「미취학 아동 학원비」미제공. S5: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 [S1] [S5] |
| 교복구입비 영수증 | 교복 판매점(또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분은 간소화) | S1 표 △. S5: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및 교복전문점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만 제공. 그 외는 판매점에서 직접 발급 | [S1] [S5] |
| 국외 교육비 영수증 + 국외유학인증서 등 자비유학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외국 교육기관 / 유학 자격 입증 서류 | S5: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음」. 학점인정(독학학위)은 S1 표 △ | [S4] [S5] |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해산 시 국가평생교육연구원) | S1 표 △ | [S1] [S4]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시설·법인 입증 서류 | 해당 시설·법인 | S1 표 △ | [S1] [S4] |
|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보육시설 | S5: 아이행복(사랑)카드 부모부담금 외 추가 보육료는 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S5] |
| 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 이외)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 S1 표 △ 및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S5: 「기부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내역만 제공」 | [S1] [S5] |
|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증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금융기관 이체·정부24 | S1: 「월세」미제공. 표: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지급분 ○, 신용카드 결제 월세 △ | [S1] [S2] [S4]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S5: 「간소화자료로 미제공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S3] [S5]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조회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카드사 | S5: 실제와 다르면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아 회사 제출 | [S5] |
S5의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는 그 문장만 쓴다. 안경·교복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6. 공제 항목별 서류 — 시행규칙 제58조·별지 제37호
한도는 국세청·서식이 서류 옆에 적어 둔 칸만 옮긴다.
6-1. 인적·추가공제 (S2)
| 구분 | 첨부서류 (원문) | 발급처 |
|---|---|---|
|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정부24(주민등록표등본 무료, S2). 가족관계·입양: 시·구 또는 정부24 |
|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 의료기관 / 주민센터·복지로 등 등록증 발급 기관. 중증환자 증명서는 의료기관(S5) |
- 인적 서류(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는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 제출 생략(S2 유의사항).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생략은 국외유학 입증, 주택자금 주민등록표등본·주택가액·등기, 건설주택 서류다 (S4).
6-2. 의료비 (S2, S4 제58조 제1항 제2호)
작성 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 아래 중 해당 영수증.
| 지출 | 서류 (원문) | 발급처 |
|---|---|---|
| 의료기관·약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계산서·영수증, 같은 조 제2항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행 의료비부담명세서 | 병원·의원·약국 / 건강보험공단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안경점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판매자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 의료기관 + 판매자·임대인 |
| 산후조리원 |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 산후조리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또는 증명서 + 위 해당 영수증 | 의료기관 |
| 난임시술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의료기관·약국) 및 라목(의료기기)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의료기관 |
S2 서식 작성방법 옆 한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한도.
S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간소화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되며,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6-3. 교육비 (S2, S4 제58조 제1항 제3호~제3호의5)
| 서류 (원문) | 발급처 | 비고 |
|---|---|---|
| 교육비납입증명서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대학(원)·학원·체육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기본 서류 |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해당 구입처(학교 외 구입 시) | 초·중·고 방과후 수업용 도서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재활교육시설·유사 외국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납입증명서 발급자 | 특수교육비 |
|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입증 서류* | 해당 기관 | * 이후 변동 없으면 다음 연도 생략(S4) |
| 학점인정 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 해산 시 국가평생교육연구원 | S4 제3호의2 |
| 독학학위 과정 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 | S4 제3호의3 |
S5가 교육비 서류 옆에 적은 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30만원 — 일반교육비와 합산하여 한도 적용. (S5)
6-4. 기부금 (S2, S4 제58조 제1항 제5호)
| 서류 | 발급처 |
|---|---|
| 기부금명세서 | 근로자가 작성, 회사 제출 |
| 기부금영수증 — 발급기관이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 | 기부금단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 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면 영수증 미첨부 가능(S4) |
6-5. 보험료 (S2, S4 제58조 제1항 제1호)
| 서류 | 발급처 |
|---|---|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보험회사. 간소화 ○(S1) |
6-6. 주택자금·월세 (S2, S4 제58조 제1항 제4호, S6)
| 구분 | 서류 (원문) | 발급처 |
|---|---|---|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 등 (월세액 공제 제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회사. 간소화 ○이나 조회 안 되면 금융회사(S6)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 |
| 장기주택저당 취득 주택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국세청장 고시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공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S3) |
| 거주자 간 임차차입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대주 상환 증명 | 계약 당사자·금융기관 |
|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계약·이체·정부24 |
| 명세서 |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 근로자 작성(S2, S3) |
S2 월세액 세액공제 첨부 한 줄: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S5가 서류 옆에 적은 월세 숫자: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연간 1,000만원 이하, 공제율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S5)
6-7. 그 밖 — 서류 이름만
| 구분 | 첨부서류 (S2 원문) |
|---|---|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투자조합출자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 혼인세액공제 | 혼인관계증명서 (S2: 2024.1.1.~2026.12.31. 혼인신고에 한정 — 서식 작성방법)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
7. 발급처
| 발급처 | 이 글에서 잠근 서류 |
|---|---|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 공제명세(PDF),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서·부속서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S2: 무료) |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S3) |
| 병원·의원·약국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단서·처방전,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부담명세서 |
| 안경점 | 안경사 확인 시력교정용 영수증 |
|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확인 영수증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시) 교복 납부확인 |
| 교복 판매점 | 교복구입 영수증 |
|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
| 금융회사·카드사·보험사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
| 주민센터·정부24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8. 일정 — 확인된 연도별 날짜와 미공지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는 간소화 일정에 아래 출처 날짜만 붙인다.
| 일정 | 2024년 귀속 (2025.1 정산) | 2025년 귀속 (2026.1 정산) | 2026년 귀속 (2027.1 정산) |
|---|---|---|---|
| 간소화 개통 | 2025.1.15.부터 (S3, S5) | 2026.1.15.(목) (S1) | 미공지 |
| 자료 제출(발급기관) | 2025.1.13. 22시, 수정·추가 1.15.~1.18. 18~22시 (S5) | S1은 근로자용 개통·확정만 적음 | 미공지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2025.1.15.~1.17. (S5) | 2026.1.17.(토)까지 (S1) | 미공지 |
| 최종 확정자료 | 2025.1.20.부터 (S5) | 2026.1.20.(화)부터 (S1) | 미공지 |
| 회사 제출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S8) | 같음 | 같음 |
| 미리보기 | (해당 연 공지) | 2025.11.5. 개통 (S10, 2025년 귀속) | 미공지 |
S5: 간소화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1.15.~1.25. 집중 시 30분 이용 후 자동 로그아웃(2024년 귀속 Q&A 문장).
일괄제공은 S3·S5에 절차가 있다. 제출 경로로만 적는다.
9. 보관
국세청 근로자 안내 책자(S3)에는 「영수증을 ○년 보관하라」는 단독 항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역외거래 7년). (S7)
같은 조 제4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S7)
S3: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보관 의무 문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10.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절세 시뮬, ISA·연금저축·IRP 상품 비교, 4대보험 자격, 실손 청구, DSR, 세무사·앱 광고.
출처
- [S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14. 2025년 귀속.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633
- [S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6.3.20.).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4441405
- [S3]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https://hometax.speedycdn.net/dn_dir/webdown/ys/e%20%EC%97%B0%EB%A7%90%EC%A0%95%EC%82%B0%EC%9A%94%EC%95%BD.pdf
- [S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시행 2026.5.2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7507&lsJoLnkSeq=1000316614&print=print
- [S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Q&A」(본문 일정은 2024년 귀속). https://hometax.speedycdn.net/dn_dir/webdown/ys/c%20%EC%9E%90%EC%A3%BC%20%EB%AC%BB%EB%8A%94%20%EC%A7%88%EB%AC%B8%EA%B3%BC%20%EB%8B%B5%EB%B3%80.pdf
- [S6] 국세청 맞춤형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1&mi=40609
- [S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75394
- [S8] 「소득세법」 제137조, 제140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267&print=print
- [S9]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2026.1.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 [S10] 정책브리핑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11.5. 2025년 귀속.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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