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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국세청 요건 표 (조특법 제30조)

@BoxLogoDev 2026. 8. 19. 04:01

볼 칸은 국세청 요건 표다. 나이, 기업, 취업 시기, 감면율, 기간, 한도, 신청 서류·창구, 제외 업종·제외 근로자다. 절세 시뮬과 가입 칸은 열지 않는다.

1. 공식 명칭·용어

검색어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응하는 제도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S1, S2)

국세청: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S1)

법령 제목: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령은 제27조. (S2, S3)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이 제도를 연말정산 참고 항목으로 두고,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을 적는다. (S1)

이 글이 쓰는 말 이 글이 쓰지 않는 말
법령 용어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거 문장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S2)

같은 「청년」 단어가 붙은 다른 소득세 항목은 한 줄만 둔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다. 본편 감면과 합치지 않는다. (S8)

2. 요건 표 — 청년 칸

나이 기준일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다. (S3, S1)

원문 근거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S3] [S1]
병역 차감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S3]
병역 종류 가.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나. 사회복무요원 다.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S3]
취업 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S2]
감면율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S2] [S1]
감면 기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S2] [S1]
한도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S2] [S1] [S3]

법 제30조제1항: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S2)

현행 법률 시행문은 취업기한 2026.12.31., 청년 5년·90%, 한도 200만원이다. 이후 개정 숫자는 [근거 필요].

과거 율은 별지 제11호 유의사항 한 줄이다. 2013.12.31. 이전 취업 청년 계속근무 3년 100%. 2014.1.1.~2015.12.31. 최초취업 3년 50%. 2016.1.1. 이후 최초취업 3년 70%(한도 200만원).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 (S4)

3. 기업 요건·제외 업종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다. (S2, S6)

국세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S1)

제외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S3)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주된 사업으로 열거한 업종과 괄호 제외다. (S3)

주된 사업 괄호 제외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국세청: 세법개정으로 ’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을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S1)

4. 제외되는 근로자

시행령 제27조제2항. (S3)

제외 원문
임원 임원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친족 그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일용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가입 제외 대상은 제외)

국세청: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S1)

국민연금·건강보험 칸은 이 감면의 제외 요건만 적는다.

5. 신청 서류·창구·시기

주체 서류 제출처 시기 근거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S3] [S4]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S2] [S3] [S1] [S5]
퇴직한 근로자 감면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법 문장은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에 별도 기한 숫자 없음 [S2]

시행령 제27조제5항: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시: 2025.4.1. 취업 → 2025.5.31. (S9)

기한 경과 후 제출 가능 여부는 [근거 필요].

별지 제11호 첨부서류. (S4)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 제30조제3항: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2)

국세청: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S1)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S3)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다. 계산식 전문은 시행령 제27조제8항. (S3)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바로가기). (S1, S7)

서식 내려받기: 국세청 주요서식. (S5)

홈택스 메뉴 클릭 경로: [근거 필요].

6. 이직·복직

법령 문장만 둔다.

원문 근거
이직·재취업·고용 승계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S2]
병역 후 복직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S2]
재취업 신청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시작일·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상 기간 [S4]

7. 국세청 요건 표

국세청 표 골격이다. 본편 초점은 청년 행이다. 나머지 행은 같은 표에 있으므로 한 장으로만 둔다. (S1, S2, S3)

구분 요건 (원문)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체결일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병역: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90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 법 제29조의8제2항. 국세청 표: 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서식(2025.6.30. 개정): 「경력단절 근로자」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과세기간별로 200만원

60세 이상·장애인의 취업 시기는 2014.1.1.부터 2026.12.31.까지다. (S2)

8. 창구 URL

창구 URL 하는 일
국세청 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3&mi=40632 요건 표, 적용기한, 제외 업종, 신청 안내
국세청 주요서식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002188 별지 제11호·제11호의2 내려받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84&lsJoLnkSeq=1000852480&print=print 명칭, 취업기한, 율·기간·한도, 최초 취업일, 복직,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76487 청년 정의·병역, 제외 근로자, 업종, 신청 기한, 한도
별지 제11호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3612713&gubun= 감면신청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8459511 기업 정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창구 URL. 메뉴 클릭 경로는 [근거 필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