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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vs 연금저축, 가입·한도·세제·인출 비교표

@BoxLogoDev 2026. 8. 19. 06:01

ISA vs 연금저축, 가입·한도·세제·인출 비교표

볼 칸은 제도 비교 표다. 가입 대상, 납입 한도, 계약·수령 기간, 세제, 인출·해지, 조회 창구다. 「어느 쪽이 유리」와 수익률 칸은 열지 않는다. 기준일은 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 제21223호(2025.12.23.),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2025.12.23.)다. 제91조의18·제59조의3 조문 페이지 시행은 2026.1.1., 시행령 제40조의2는 2026.7.1.이다.

1. 공식 명칭 두 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공식 명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계좌 형태 투자중개업자 계약 / 투자일임업자 계약 / 신탁업자 특정금전신탁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법제처: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ISA 제3항제2호: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 투자중개업자, 같은 조 제6항 투자일임업자, 같은 조 제7항 신탁업자와의 계약 중 하나다. (S1)

금융위 2021 보도참고 페이지(S10) HTML에는 유형 문장이 없다. 같은 보도참고 첨부 전재는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중 택1 (1인 1계좌)」로 적는다. 유형은 제91조의18 제3항제2호와 같다. 상품 고르기가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다.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는 가 신탁계약, 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이다. 법제처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S5, S6, S12)

IRP는 제3열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국세청: 퇴직연금계좌는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사용자부담금 제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 납입 합산 연 900만원. (S3, S5)

2. 가입 대상

ISA 제91조의18제1항. (S1)

원문
19세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15세+근로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1인 1계좌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제3항제1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요건(조특법 제129조의2, 시행령 제93조의4) 원문은 이 글이 연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필요]

서민·농어민 비과세 한도 400만원 요건은 제2항제1호다. (S1)

구분 요건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400만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
400만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농어민 정의 원문 [근거 필요]
200만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계좌 개설 연령 하한은 이 조에 없다. 「누구나 가입」은 적지 않는다. (S2)

3. 납입 한도

ISA 제3항제5호 원문: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S1)

계산식 박스 원문은 이 글이 연 law.go.kr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았다. 본표 연간 숫자는 비운다.

금투협 실무지침은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로 적는다. 금융위 2021 보도참고는 「年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조문 계산식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S14, S10)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1천800만원이다. 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다목·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S6, S12)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 한도와 다른 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S2, S3)

4. 의무 기간·계약 기간

ISA 제3항제4호: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4항: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 상한은 현행 법률 본문에 없다. 제11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S1)

연금수령은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출이다. 「5년 납입」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다. (S5, S6, S12)

# 요건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5. 세제

세율 칸은 소득세 본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다. 본세와 합친 「실효세율」은 쓰지 않는다. (S9)

ISA 제1항: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S1)

조문이 말하는 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칸은 비운다.

연금계좌세액공제: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S2, S3)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은 제59조의3제3항·제4항이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더한다. 국세청: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조특법 제91조의18제11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의 납입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본다. (S2, S3, S1)

연금수령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2025.12.23. 개정 반영). (S8)

나이·계약 본세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대통령령) 100분의 3

사적연금 연 1천500만원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이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 (S7)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해당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과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적지 않는다. (S7)

6. 인출·해지

ISA 제8항: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S1)

제7항: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특별해지 사유 목록 전문은 [근거 필요]. (S1)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100분의 15.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S8, S12)

일부 인출 순서는 시행령 제40조의3이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대상 금액 순. 과세제외에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세액공제 미적용 확인액이 포함된다. (S6)

부득이한 사유 연금수령(시행령 제20조의2) 목록은 [근거 필요].

7. 운용 가능 자산 (ISA)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만. (S1)

원문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연금저축 운용 범위는 계약 형태가 정하는 범위다. 원문 없는 상품군은 열거하지 않는다.

8. 비교 표 (현행 · 2026-08-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법령 조특법 §91의18 소득세법 §20의3, §59의3, 영 §40의2
공식 명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명칭 계좌(연금저축계좌)
계좌 형태 투자중개업자 계약 / 투자일임업자 계약 / 신탁업자 특정금전신탁. 1명당 1개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법제처: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생활법령정보 주)
가입 대상 가입일·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 [근거 필요]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계좌 개설 연령 하한은 이 조에 없음
1인 제한 1명당 1계좌 복수 계좌 가능. 납입·공제 한도는 합산 (영 §40의2제2항)
연간 납입 법 §91의18③5 계산식. 계산식 박스 원문 미표시 연간 1천800만원(복수 계좌 합계). 특정 목 누적 1억원 한도(영 원문)
총 납입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차감)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 연간 납입 한도만 잠금
계약·의무 기간 계약기간 3년 이상 연금수령: 55세 이후 개시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수령한도 이내
세제 (납입 시) 납입액 세액공제 없음 (조문이 말하지 않음) 공제율 12%,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세제 (수익·인출) 이자·배당 합계: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 요건 400만원), 초과 9%·종합 비합산 연금수령: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
사적연금 1,500만원 해당 칸 없음 §14③9다 합산 제외 문장 + §64의4 15% 선택. 유리 판단 없음
ISA→연금 최초 계약일부터 3년 후 잔액 전부·일부 납입 시 만료 간주.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 확대(납입한 해) 전환금액은 그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중도 인출·해지 3년 전 납입합계 초과 인출 = 중도해지 간주 → 과세특례 세액 추징(§146의2)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인출 = 연금외수령. 세액공제분·운용증가분은 기타소득 15%
운용 자산 법 §91의18③3 각 목만 계약 형태가 정하는 범위
조회 ISA 다모아,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통합연금포털, 파인 연금저축 비교공시, 홈택스 연말정산

각주: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본세와 합친 「실효세율」은 쓰지 않는다.

9. 조회 창구

창구 URL 원문이 하는 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특법 §91의18, 소득세법 §20의3·§59의3·§14·§21·§64의4·§129, 영 §40의2·§40의3, 지방세법 §103의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같은 조문 3단 보기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 ISA 전환 10%·300만원
홈택스 https://hometax.go.kr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메뉴 클릭 경로는 홈택스에서 증명 명칭으로 검색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 IRP 계좌안내, 내 연금 조회
파인 연금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502 연금저축·퇴직연금 비교공시 입구
ISA 다모아 https://isa.kofia.or.kr , https://dis.kofia.or.kr 신탁형 수수료, 일임형 MP 비교공시. 수익률 숫자는 본문에 옮기지 않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2056&popMenu=ov 연금저축 명칭·수령 요건·세액공제 표. 기준 2026.7.15.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URL은 1차로 확인되지 않아 창구 표에 넣지 않는다.

10. 역사 칸 (당시)

본표와 섞지 않는다.

시점 원문이 적는 내용 출처
2015-09-16 도입 당시 연 2,000만원, 5년 총 1억원, 이월 없음, 만기 5년, 의무 5년(청년·일정소득 3년), 가입=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비과세 200만원·초과 9% S11
2021-07-26 / 2023.1.1. 시행으로 발표 최소 계약 3년·연장 허용, 미납 이월, 투자중개형 신설, 분리과세 14%→9%, 비과세 200/400 유지, 年 2천·총 1억 유지. 「상장주식·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비과세」는 현행 제1항(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달라 본표에 넣지 않음 S10
2022.12.31. 소득세법 개정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합산 900만원 (종전 400/700) S2
2024.1.1. 이후 소득분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1,500만원. 본표는 현행 1,500만원만 S7, S12

11. 2026년 세제개편안 (미입법)

재정경제부는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S17)

발표 취지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기존 ISA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결 전이다. 본표 숫자와 섞지 않는다.


출처

  • [S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법률 제21223호, 조문 페이지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928713
  • [S2] 소득세법 제59조의3 (법률 제21221호, 조문 페이지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881
  • [S3] 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S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유의사항. 조문 홈 URL은 쓰지 않음. 서식은 국세청·법령센터 별지에서 연다.
  • [S5]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저축계좌 정의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 딥링크는 제59조의3과 같은 소득세법 뷰에서 확인.
  • [S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시행 2026.7.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3956&lsJoLnkSeq=1000656323&print=print
  • [S6b]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1005
  • [S7] 소득세법 제14조, 제64조의4.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599&print=print
  • [S8] 소득세법 제129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176&print=print
  • [S9]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
  • [S10]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07-26. https://www.fsc.go.kr/no010101/76304
  • [S11]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Q&A, 2015-09-16. https://www.fsc.go.kr/po020201/27339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기준 2026.7.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2056&popMenu=ov
  • [S1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https://www.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 [S14] 금융투자협회 신탁형·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https://law.kofia.or.kr
  • [S15]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s://isa.kofia.or.kr , https://dis.kofia.or.kr
  • [S16] 금융감독원 파인 「연금」. https://fine.fss.or.kr/fine/main/contents.do?menuNo=900502
  • [S17]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KDI 전재), 2026-08-0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041
  • [S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1조의18 제3항제2호가 인용. 홈 URL은 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