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 칸은 세 개다. 정의(원리금/소득), 산식의 포함·제외, 공식 페이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내 DSR」 수치를 띄워 주는 공식 창구는 이 글이 확인한 페이지에 없다.
1. DSR이 뭔가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2023년 8쇄. 게시 페이지: 2023년 8·9쇄는 내용 차이 없음) 표제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문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S1)
금융위원회 산식은 한 줄이다.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S2)
금융위 보도 예시: 연소득 3천만원, 원리금 1,027만원이면 DSR 34.2%다. (S2)
금융위 영상 예시: 연소득 5천만원, 연 원리금 2천만원이면 DSR 40%다. (S13)
DTI와는 한 칸만 대조한다. 둘 다 700선 표제어다. (S1)
| 항목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
| 700선 산식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 원금 |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 |
700선: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1)
2. 무엇으로 나누나 — 분자·분모
용어 정의, 적용대상 총대출액, 규제 산정 제외는 층이 다르다.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다.
용어 정의가 나열한 포함 (700선)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S1)
차주단위 규제에서 총대출액을 세는 법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S3)
적용 문턱: 기존대출과 신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S3, S4)
금융위 영상은 적용대상 확인을 「현재 보유한 가계대출과 빌릴 대출의 총합」으로 적고, 합산 예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을 든다. 예외는 「개인 상황별로 꼭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S13)
규제 산정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Q&A 원문 13항)
금융위 첨부 Q&A를 정책브리핑이 재게재한 목록이다. 2021-10-29. (S3)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⑥ 괄호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는 이 제외 목록에서 뺀다는 읽기다. 원문에 그 해석을 풀어 쓴 문장은 없다. (S3)
카드론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한다. (S4)
DSR 계산 시 적용 만기는 2022년 1월부터 평균만기로 줄였다. 신용대출 7년→5년, 非주택담보대출 10년→8년. (S4)
3. 대출 심사에 어떻게 쓰나
700선: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S1)
차주단위 한도: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에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DSR을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 고시 제2022-30호 공고문 주요내용, 2022-09-01. S5) 같은 고시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조문은 은행 40%다. 2025년 11월 17일 보도참고가 같은 40%/50%를 재확인한다. (S6)
| 내용 | 숫자·날짜 | 근거 |
|---|---|---|
| 2단계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2.1월~ | [S4] |
| 3단계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2022.7월~ | [S4][S3] |
| 제2금융권 차주단위 | 60%→50%, 2022.1월~ | [S4] |
| 은행 차주단위 | 40% | [S4][S5][S6] |
| 규정화 고시 | 제2022-30호, 2022.9.1 | [S5] |
| 카드론 산정 포함 | 2022.1월~ | [S4] |
소급은 없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S3)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붙여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S7, S8)
| 단계 | 날짜·범위 | 근거 |
|---|---|---|
| 1단계 | 2024.2.26~, 은행권 주담대.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8% | [S9] |
| 2단계 | 2024.9월~, 은행 주담대+신용, 2금융 주담대 | [S7] |
| 3단계 | 2025.7.1~, 전 업권 DSR 적용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1.50%.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에만 | [S7] |
| 지방 주담대 | 2026.1.1~6.30에도 2단계 유지 | [S8] |
최종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S8)
스트레스 금리 골격: 과거 5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현재 금리, 상한·하한. (S8, S9)
2026년 7월 1일 이후 지방 주담대 적용비율과 그 시점의 스트레스 금리 고시값은 이 글이 받은 자료에 없어 적지 않는다.
4. 어디서 보나
「내 DSR」 전용 공식 조회 페이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 아래는 각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것만이다.
| 사이트 | 보여 주는 것 | DSR 수치 | 근거 |
|---|---|---|---|
| 파인 대출계산기 | 매월 납입 금액(이자와 원금상환액), 총 납입이자 | 없음. DSR 계산기가 아님 | [S10] |
| 파인 내 대출정보 조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은행·카드·저축은행·서민금융·할부·리스 대출거래사실. 대부업체는 제공되지 않음 | 없음 | [S11] |
| 어카운트인포 | 금융정보조회(보험·대출정보). 매일 09:00~22:00 | 없음 | [S12] |
|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금리 비교 | 금리 비교공시 | 없음 | [S17] |
적용대상인지는 보유 가계대출과 신청분을 합산한 뒤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S13)
5. 산식 표
| 식 | 근거 |
|---|---|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S1] |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S2] |
|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 [S1] |
| (스트레스) 최종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 [S8] |
사설 계산기의 한도 역산·연소득별 월 한도표는 적지 않는다.
출처
- [S1]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2023년 8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49/view.do?menuNo=200765&nttId=235017
- [S2]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2019-05-30. https://fsc.go.kr/no010101/73714
- [S3] 정책브리핑,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 Q&A, 2021-10-29.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4892
- [S4]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https://www.fsc.go.kr/no010101/76740
- [S5]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2-30호, 2022-09-01. https://www.fsc.go.kr/po040200/78432
- [S6] 금융위원회, 최근 신용대출 · 신용거래융자 동향, 2025-11-17. https://www.fsc.go.kr/no010101/85654
- [S7]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 [S8] 금융위원회,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12-10. https://www.fsc.go.kr/no010101/85824
- [S9] 금융위원회, 2.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시행, 2024-02-26.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 [S10]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 https://fine.fss.or.kr/fine/fnctip/lonCalc/view.do?menuNo=900019
- [S11] 금융감독원 파인 내 대출정보 조회. https://fine.fss.or.kr/main/prc/lo/sub/lo026.jsp?menuNo=9000290
- [S1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https://www.payinfo.or.kr/main/main.do
- [S13] 금융위원회 영상, 차주별 DSR 확인 방법, 2022-01-14. https://www.fsc.go.kr/no040102?cnId=1035
- [S17]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가계대출 금리 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household_n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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