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40만 9천 원으로, 1년 전 338만 1천 원보다 0.8% 늘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임금이 늘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2.4%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올랐습니다. 기본급처럼 미리 정해진 몫만 놓고 보면 물가에 뒤처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공표된 표의 숫자만으로 실질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상여금 등을 뺀 몫의 구매력 변화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표에서 무엇을 먼저 볼지도 정리합니다.
실질임금은 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보도자료의 식은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100입니다.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둔 값이니, 지금의 임금을 2020년 물가로 환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이고 단위는 천 원입니다.
표의 값을 넣어 봅니다. 2026년 8월은 4,093 ÷ 120.05 × 100 = 3,409.4, 2025년 8월은 3,937 ÷ 116.45 × 100 = 3,380.9입니다. 공표된 3,409와 3,381이 그대로 나옵니다. 3,409 ÷ 3,381을 계산하면 1.0083이니 0.8% 증가입니다.
명목임금 증가율 3.9%에서 물가 상승률 3.1%를 빼도 0.8입니다. 이 뺄셈은 어림셈이고, 정확히는 나눗셈입니다. 1.039 ÷ 1.031 = 1.0078이니 이번에는 둘 다 0.8로 반올림됩니다. 변동 폭이 작을 때만 믿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표를 직접 계산할 때 걸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표의 3,937과 4,093을 빼면 156이고 증가율은 3.96%인데, 공표된 값은 +155와 3.9%입니다. 보도자료 일러두기는 통계표 수치가 반올림되어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표 증감은 반올림 전 값으로 낸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은 증감을 말할 때 공표값을 쓰고 비율 계산에는 표의 값을 씁니다.
경제 노트
실질임금 0.8%를 표의 숫자로 다시 계산
2025년 8월과 2026년 8월 비교 · 금액은 세전 천 원, 물가지수는 2020년=100
입력값
- 명목임금(전체 근로자 1인당) 3,937 → 4,093
- 소비자물가지수 116.45 → 120.05
실질임금 = 명목임금 ÷ 물가지수 × 100
4,093 ÷ 120.05 × 100 = 3,409.4- 1년 전 3,937 ÷ 116.45 × 100 = 3,380.9
- 공표값 3,409와 3,381, 3,409 ÷ 3,381 → +0.8%
같은 식을 정액급여에 쓰면(상용근로자)
3,713 ÷ 120.05 × 100 = 3,092.9- 1년 전 3,627 ÷ 116.45 × 100 = 3,114.6
- 3,092.9 ÷ 3,114.6 → −0.7% (이 글의 계산)
반올림 주의
- 표의 3,937 → 4,093은 +156, +3.96%
- 공표는 +155, +3.9%: 반올림 전 값으로 낸 것으로 보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6-10-29) 임금 통계표. 8월 임금 기준. 정액급여 실질 변화는 공표 항목이 아니라 이 글의 계산입니다.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는 특별급여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도자료는 이 구분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과 다르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둔 기본급과 수당,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특별급여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같은 것입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이렇게 나누어 조사하지 않습니다.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8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01천 원, 4.8% 늘었습니다. 정액급여가 86천 원(+2.4%), 초과급여가 17천 원(+6.6%), 특별급여가 98천 원(+32.4%) 늘었습니다. 특별급여는 임금총액의 9.1%밖에 안 되는데, 증가분에서는 98 ÷ 201 = 48.8%를 차지합니다. 여기의 201은 공표 증감으로 세 항목 증가분의 합과 같습니다. 표의 4,182와 4,382를 빼면 200이고, 이것으로 나누면 49.0%입니다.
특별급여의 32.4%에는 비교 기준이 낮았던 영향도 섞여 있습니다. 2025년 8월 특별급여는 302천 원으로 그 전해보다 11.1% 줄어든 값이었습니다. 2024년 8월의 340천 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증가율은 17.6%로 작아집니다. 이 자료는 8월 특별급여가 왜 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어느 업종의 어떤 지급인지는 이 표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목의 계산입니다. 공표 항목은 아니지만 정액급여에도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3,713 ÷ 120.05 × 100 = 3,092.9, 3,627 ÷ 116.45 × 100 = 3,114.6이고, 3,092.9 ÷ 3,114.6 = 0.9930이니 0.7% 감소입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을 같은 방식으로 나누면 3,591.2에서 3,650.1로 1.6% 증가입니다. 같은 상용근로자를 두고도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부호가 바뀌는 셈입니다.
지어낸 예로 바꿔 보겠습니다. 2025년 8월에 월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물가지수 상승분(120.05 ÷ 116.45 = 1.03091)만큼 받으려면 309만 2,700원이 필요합니다. 정액급여 평균처럼 2.4% 올라 307만 2,000원을 받으면, 이를 1.03091로 나눈 297만 9,900원어치를 작년 가격으로 사는 셈이어서 2만 100원 모자랍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평균 장바구니이므로, 실제 부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제 노트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분은 어디서 왔나
2026년 8월, 전년동월 대비 · 금액은 세전 천 원
임금총액 4,382 (+201, +4.8%)
- 정액 +86 + 초과 +17 + 특별 +98 = +201
정액급여 3,713 (+86, +2.4%)
- 임금총액의 84.7%
- 물가 +3.1%보다 낮은 증가율
특별급여 400 (+98, +32.4%)
- 임금총액의 9.1%인데 증가분의 48.8%
- 상여금, 성과급, 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1년 전 기준이 낮았다
- 8월 특별급여 340(2024) → 302(2025) → 400(2026)
- 1년 비교 +32.4%, 2년 비교 +17.6%
같은 물가지수로 나누면
- 상용 임금총액 +1.6%, 정액급여 −0.7%
- 300인 미만 −0.1%, 300인 이상 +2.1% (전체 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6-10-29) 임금 통계표. 증감은 공표값. 비중과 2년 비교, 실질 변화는 표의 값으로 낸 이 글의 계산입니다.
한 달 치 실질임금은 크게 흔들린다
공표 실질임금의 전년동월 대비 변화는 2026년 1월 −9.4%, 2월 +15.5%였습니다. 같은 두 달 표의 정액급여를 물가지수로 나누면 0.0%와 +0.4%입니다. 특별급여는 1월 −35.7%, 2월 +140.7%로 움직였고, 두 달을 합치면 1,840천 원에서 2,097천 원으로 14.0% 증가입니다. 보도자료의 자주하는 질문은 설 상여금이 작년에는 1월, 올해는 2월에 나가면 2월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를 듭니다. 이 표의 1~2월이 그 예와 같은 모양이지만, 자료가 이 두 달의 원인을 직접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정액급여 쪽이 더 잘 보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3개월 동안 공표 실질임금 변화는 −9.4%에서 +15.5%까지 오갔지만, 물가지수로 나눈 정액급여 변화는 −1.0%에서 +0.9% 사이였습니다. 2026년 4~8월에는 −0.3, −1.0, −0.9, −0.3, −0.7%로 다섯 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 기간 정액급여 증가율은 2.1~2.5%로 비슷했고, 물가 상승률이 2.6~3.2%로 그보다 높았습니다.
표의 월별 값을 단순 합산해 1~8월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28,586에서 28,665로 0.3% 늘었고, 물가지수로 나눈 정액급여는 월평균 3,130.0에서 3,118.7로 0.4%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낸 누계가 아니라 이 글의 합산입니다. 다만 늘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인 2025년 8월에는 같은 계산이 +0.9%였고, 2024년 8월과 비교하면 지금도 +0.2%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첫째, 이 값은 평균입니다. 보도자료 설명대로 사업체의 임금 총액을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므로, 특별급여가 일부 사업체에 몰려도 평균은 오릅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규모별로 같은 물가지수로 나누면 300인 미만은 3,059.7에서 3,056.2로 0.1% 줄고, 300인 이상은 4,923.1에서 5,027.9로 2.1% 늡니다. 어떤 사람의 월급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 표로 알 수 없고, 누가 일하느냐가 바뀌어도 평균은 움직입니다.
둘째, 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이 임금 통계는 상용 1인 이상 약 1만 3천 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하며 공무원 재직기관,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빠집니다. 세전 금액이라 세금 부담의 변화도 담기지 않습니다.
셋째, 2026년 1월부터 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중 사회보장보험·연금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자료는 금융·보험업의 전년동월 비교에 특히 유의하라고 적었습니다. 전체 평균에 미친 크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읽는 순서
먼저 공표 실질임금을 확인한 뒤, 정액급여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 봅니다. 그다음 특별급여 증감과 1년 전 기준값을 확인합니다. 특별급여가 크게 움직인 달의 실질임금은 그 움직임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한 달보다 여러 달로 합니다.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의 임금 통계표에 있습니다. 임금은 조사월보다 한 달 늦게 실려서 이 자료의 임금은 8월 기준입니다. 최근 석 달은 자료가 달 말에 나왔으니 9월 임금은 11월 말쯤으로 보이지만, 확정된 공표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표가 나오면 정액급여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뺄셈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에 대화를 더해 주세요.
궁금한 점, 다른 접근, 직접 해 본 결과를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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